[요지] 명의신탁해지판결의 무효시 양도소득세 과세함
[요지] 명의신탁해지판결의 무효시 양도소득세 과세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부산진구 OO동 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경북 영주시 OO동 OOOOO 소재 대지 2,644평방미터 및 동 지상건물 3,212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8.3.22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 이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유상양도로 인정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90.9.20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9,343,960원 및 동 방위세 3,860,79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11.17 심사청구를 거쳐 91.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명의로 86.6.20 쟁점부동산이 등기되었다가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89.8.10 청구외 OOO명의로 이전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였으나 청구인은 82-87. 6까지 위 OOO의 동생 OOO이 경영하는 OO양행에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었던 바, 처음 3년간은 월급을 받았으나 그 후 2년간은 월급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태에서 86. 6월경 사장 OOO이 부동산을 매입할 일이 있으니 매입자 명의를 청구인으로 하자고 제의하여 청구인은 이를 거절한 적이 있었고 그 후 청구인 명의로 쟁점 부동산을 매입한 사실을 모르고 있던중 병원으로부터 출석통지가 왔으나 청구외 OOO으로부터 출석할 필요가 없다는 구두통지를 받고 청구인으로서는 월급 문제로 청구외 OOO과 불편한 관계에 있고, 쟁점부동산을 실지로 매입한 사실도 없어 출석을 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서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취득한 사실이 없고,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당초 소유자인 청구외 OOO에게 환원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OOO의 동생인 OOO이 경영하는 OO양행의 종업원으로 82년-87. 6월까지 근무하였으나 2년간은 급료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태에서 서로가 불편한 관계에 있었음에도 사장이 부동산을 매입하여 종업원인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였다 함은 사회통념상 납득할 수 없는 것으로서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게 된 동기가 불분명하므로 결국 당초부터 청구인이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며, 또한 청구인 주장이 사실이라면 쟁점부동산에 관련된 공과금, 조세관계 등을 확실하게 하여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없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임에도 단지 청구인이 매입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하였다함은 납득할 수 없는 것으로 재판에 출석하지 아니함으로써 명의자에 불과하다는 것이 합리화된다면 누구든지 부동산 양도시 위와같은 형식상의 재판절차를 거쳐서 양도소득세를 면탈하게 될 것이므로 비록 재판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어느 일방이 불출석하는 등 형식상으로만 재판절차를 거친것에 불과한 것은 정당화 되어서는 아니된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는 청구외 OOO이고 청구인은 명의자에 불과하며 또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위 OOO의 형)에 소유권을 이전하였을 뿐인데도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이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등기부등본을 보면, 86.6.30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86.7.14 청구외 OO상호신용금고로부터 250,000,000원을 차입할시 청구인이 주채무자로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로서 권리행사를 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둘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는 위 OOO이라고 주장하면서 실소유자인 위 OOO에게 소유권을 환원하지 아니하고 제3자인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므로 청구주장내용에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는 점, 셋째,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하였으므로 양도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법원의 적법한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고 의제자백에 의하여 위와 같은 판결을 받았고, 넷째,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는 먼 친척형제간이라고 특수관계자임을 밝히고 있고 87-89년 사이에 동래세무서 및 중부산세무서 관내에서 사업(사업자법호 OOOOOOOOOOOO, OOOOOOOOOOOO)을 영위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이외에 부산시 부산진구 OO동 OOOOO외 1필지 주택 및 대지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처분청 전산자료에서 확인되고 있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추정할 수 있는 바, 이상의 사실관계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양도소득세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제자백에 의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시켰음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89.8.10 청구외 OOO 앞으로의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양도로 보아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하겠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