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개인과 개인간의 거래인 이 건 실지거래가액 적용을 받기 위하여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동 신고를 한 바가 없으므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요지] 개인과 개인간의 거래인 이 건 실지거래가액 적용을 받기 위하여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동 신고를 한 바가 없으므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경남 마산시 OO동 OOOOOO 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경남 의창군 내서면 OO리 OOOOOO O외 3필지 답 4,992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6.10.27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89.7.11 및 89.8.22 청구외 OOO 외 1인에게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바 없어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90.7.19 청구인에게 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6,712,270원 및 동 방위세 7,342,450원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90.9.14 이의신청을 거치고 90.11.27 심사청구를 거쳐 91.2.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실제로 86.10.27 청구외 OOO으로부터 40,000,000원에 취득하여 89.7.11 및 89.8.22 청구외 OOO에게 45,980,000원, 청구외 OOO에게 29,620,000원에 각각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35,600,000원 발생하였으므로 위 양도차익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야 하며,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못한 것은 처분청이 양도차익예정신고를 아니한 자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6조의 규정에 의거 즉시 그 양도차익과 세액을 결정하고 통지하여야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정신고 할 수 있는 기회를 일실한 것이므로 위 실지거래가액으로 이 건 경정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과 같이 개인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95조(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동법 제100조(과세표준 확정신고)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비록 위와같은 신고가 없었더라도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내에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국세청에서도 해석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위와같은 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이행한 사실이 없고 동 기간내에 이의신청등을 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주장 받아들일 수 없으며, 또한 처분청이 즉시 예정 결정을 하지 아니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을 받을 수 있는 전시 규정과 처분청이 예정 결정을 해태한 것은 별개의 사안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주장 이유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이 쟁점토지 양도차익예정결정 통지를 아니하였다하여 기한내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어도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같은법 제45조 제1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거주자의 양도차익계산에 있어서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되, 예외적으로 이 건의 경우와 같이 개인과 개인간의 거래일 경우에는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92조 또는 같은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 동 신고시 제출된 증빙서류에 의하여 그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될 때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이 건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실제로 쟁점토지를 86.10.27 청구외 OOO으로부터 40,000,000원에 취득하여 89.7.11 및 89.8.22 청구외 OOO 외 1인에게 75,600,000원에 양도한 것이므로 이를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이 건 경정하여야 하며, 실지거래가액으로 위 확정신고를 하지 못한 것은 비록 기한내 동 예정신고가 없었다 하더라도 처분청이 예정결정통지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해태한 것에 기인한 것인데도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살피건대, 위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가액이 진실된 것인지의 여부를 심리하기에 앞서 이 건 실지거래가액 적용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부터 보면, 개인과 개인간의 거래인 이 건 실지거래가액 적용을 받기 위하여는 앞에서 본 소득세법 관계규정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동 신고를 한 바가 없으며, 또한 비록 처분청의 동 예정결정통지가 없었다 하더라도 이는 동 확정신고를 기한내 하지 못하게된 사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동 확정신고의 전제조건도 아니므로 이를 이유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으며, 따라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