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 건 부동산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함
[요지]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 건 부동산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경남 창녕군 부곡면 OO리 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청구외 OOO(서울시 서초구 OO동 OOOOOO OOOOO OOOOOO 거주) 소유의 부동산인 강원도 춘성군 설악면 OO리 O OOOO 임야 328,958평방미터를 청구인 앞으로 89.12.19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증여의제로 보아 90.9.1 청구인에게 89년도 귀속 증여세 48,210,000원 및 동 방위세 9,642,00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90.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외 OOO이 청구외 OO에게 50,000,000원을 대여하고 이를 받지 못하게 되자 채권보전을 위하여 청구외 OO 소유의 부동산을 89.7.30 청구외 OOO명의로 가등기하였다가 89.12.19 청구인명의로 본등기한 것일뿐 조세포탈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치 않고 이 건 증여세등을 고지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상속세법 제32조의2(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제1항에 의거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실질적인 소유자는 청구외 OOO임에도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음이 각자의 확인서에 의거 알 수 있어 양도소득세 및 지방세등을 면탈할 목적으로 청구인명의로 등기이전한 것으로 보여진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쟁점은 청구외 OOO이 이 건 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에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강원도 춘성군 설악면 OO리 OOOOO 임야 328,958평방미터의 소유자가 아님에도 청구인명의로 89.12.19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동 부동산이 청구외 OOO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되었다 하여 이를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로 보아 이 건 증여세등을 고지한 것임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조세포탈의사가 없었으며 청구외 OOO의 채권에 의거 청구인명의로 본등기된 것임에도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우선 관계법규정을 보면, 상속세법 제32조의2(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제1항에 의거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는 바,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외 OO의 소유에서 89.7.30 청구외 OOO명의로 가등기되었다가 89.12.19 청구인명의로 본등기되었으나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이며, 청구인은 단순한 명의자에 불과하고 이 건 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분산, 소유권 이전등기하였다가 양도하는 경우 실질소유자인 OOO은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양도소득세를 경감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며,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청구외 OO에게 50,000,000원을 대여하고 이를 변제받지 못하게 되자 채권보전을 위하여 이 건 부동산을 89.7.30 청구외 OOO명의로 가등기하였다가 89.12.19 청구인명의로 본등기하였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동 채무액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입증자료(채무증서, 영수증, 금융자료 등) 제시가 없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희박한 것으로 보여지는 반면,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 건 부동산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