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더라도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이 거래시기와 교부시기가 현저히 차이날 때에도 적용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부0360 선고일 1991-04-25

[요지]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더라도 거래사실 확인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은 거래시기에 정상적으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만 적용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부산시 영도구 OO동 OO OOO에 공장을 가지고 조선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87년 OO물산주식회사와 조선건조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부 제12차계획조선의 선박건조는 발주자인 OO중앙회와 실수요자인 OO물산주식회사가 주·보조기관을 공동구매하여 청구법인에게 물품을 인계하는 바, 처분청은 동 주·보조기관이 OO중공업주식회사로부터 청구법인에 87.12.31 납품되었음에도 OO물산주식회사로부터는 88.2.12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하여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으로써 90.11.16 청구법인에게 8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0,479,000원을 결정, 고지하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91.1.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선박건조시 필수적인 주요기자재인 주·보조기관을 선박건조계약에 의거 청구법인이 기관제조자인 OO중공업주식회사로부터 공급받아 선박건조를 완료하여야 하나 정부 제12차 계획조선발주자인 OO중앙회와 실수요계약자인 OO물산주식회사가 기관제조자인 OO중공업주식회사로부터 공동구매하여 선박건조자인 청구법인에게 공급하게 되어 있으므로 실수요계약자로부터 공급받은 거래로서 기관제조자가 청구법인에게 87.12.31 물품인수확인을 받은 것은 물품을 청구경위의 흐름과 같이 운반할 수 없으므로 직접 선박건조자에게 운반한 것이므로 이는 물품보관인수일 뿐 기관제조자로부터 청구법인이 직접 물품을 공급받은 것이 아님에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기관제조자인 OO중공업주식회사에서 물품의 공급이 87.12.31 청구법인에게 인도되어 있고 세금계산서는 88.2.12 에 일괄하여 교부되었음이 관계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바, 동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정당한 매입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으므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법인이 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에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청구법인은 조선건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87년 OO물산주식회사와 조선건조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부 제12차 계획 조선의 선박건조는 발주자인 OO중앙회와 실수요자인 OO물산주식회사가 주·보조기관을 공동구매하여 청구법인에게 물품을 인계하였는 바, 처분청은 동 물품이 OO중공업주식회사로부터 청구법인에게 87.12.31인도되었음에도 OO물산주식회사로부터는 88.2.12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하여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임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OO중공업주식회사로부터 받은 것은 단순한 물품의 보관을 위한 인수에 불과할 뿐이며 공급자는 OO물산주식회사이므로 동 법인으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라는 주장이므로 우선 이 건과 관련된 법규를 살펴본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는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6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전시 제9조에서 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동항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거래상대방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자에게 교부하도록 하였고, 동항 제4호에서 세금계산서의 “작성 년 월 일”을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하여야 함을 알 수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에서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제1호에서 제5호에 걸쳐서 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 제1호는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를 보면, OO중앙회에서 OO물산주식회사에 보낸 정부 제12차계획조선용주·보조기관납품 및 대금회수 공문서(자재04001-2766, 87.12)에 의하면, 이 건 물품의 납품기일이 87.12.31 이며 OO중공업주식회사로부터 이 건 물품을 인수한 청구법인이 OO물산주식회사의 확인하에 인수한 날도 87.12.31 임이 물품검수 및 인수조서에 의거 확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OO물산주식회사로 부터 받은 쟁점세금계산서(공급가액: 458,900,000원)의 교부일은 88.2.12 임이 동 세금계산서에 의거 확인되고 있어 쟁점세금계산서는 동 재화의 공급시기에 교부받은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또한 당초 OO물산주식회사와 조선건조계약시 이 건 물품을 포함하는 계약을 하였음에도 추후 이건 물품을 OO물산주식회사로부터 별도구매한 것에 대한 계약변경이나 검수여부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물품의 공급시기는 87.12.31 임에도 불구하고 88.2.12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재화의 공급시기에 교부받지 않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본문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다 하겠다. 그리고 청구법인은 이 건 물품의 거래사실이 확인되므로 동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2항에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된 경우에도 당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포함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는 바, 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2항은 동항이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세금계산서는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임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과 같이 이 건 물품의 거래사실이 확인된다 할지라도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재화의 공급시기에 교부받지 않은 이 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 매입세액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45,890,000원을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보여지는 반면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