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건 사고선박의 수리비 10,808,600원중 7,594,280원을 필요경비에 추가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1부0351 선고일 1991-04-29

[요지] 신고누락한 수리비가 이 건 어선보통공제금보다 더 많으므로 결국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소득금액은 없다 할 것이어서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이유있음

[주 문] 서부산세무서장이 90.8.16 청구인에게 한 88년귀속분 종합소 득세 3,168,690원 및 동 방위세 610,3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부산시 부산진구 OOO동 OOOOOO에 주소를 두고 같은시 서구 OOO동 OO OOO에서 OOO을 영위한 사업자인 바, 소유선박인 제OOOO호가 88.5.19 항해도중 기관고장을 일으킨 사실과 관련, 88.11.14 청구외 OOO협동조합중앙회(이하 “OO중앙회”라 한다)로부터 어선보통공제금 7,488,527원을 수령한 사실이 있는데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공제금을 수령하고서 이를 기장 및 신고누락하였다 하여 동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가산하여 90.8.16 자로 청구인에게 88년귀속분 종합소득세 3,168,690원 및 동 방위세 610,3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선박의 기관고장과 관련하여 88.11.14 “OO중앙회”로부터 어선보통공제금 7,488,527원을 수령하고 이를 기장 및 신고누락한 사실이 있으나 위 사고선박을 수리하고 청구외 주식회사 OO디젤에게 지출한 수리비 10,808,600원중 3,214,320원만을 기장신고하고 그 나머지 7,594,280원을 기장 및 신고누락한 바 있고, 이와 같은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매입세금계산서등에 의거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위 공제금만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위 수리비지출액중 신고누락분 7,594,280원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함은 부당하니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먼저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88년귀속 소득세 서면결정자로 기왕에 서면조사결정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88.11.14 “OO중앙회”로부터 수령한 어선보통공제금 7,488,527원이 기장누락되었음이 확인되어 처분청에서는 위 공제금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이 건 처분한 것임을 알 수 있는 바, 위 어선보통공제금 7,488,527원은 청구인의 소유선박인 제OOOO호가 88.5.19 어로작업중 기관사고로 인하여 사고선박에 대하여 수선을 받고 OOO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위 공제금을 공제규약에 따라 청구하여 피해보전을 받은 금액임이 공제금 청구관련서류에 의해 확인되어 동 수선비가 필요경비에 불산입되었는지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서류등 관계서류를 검토한 바, 수리비대체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건 사고선박의 수리비 10,808,600원중 7,594,280원을 필요경비에 추가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이 건 사고선박의 기관고장에 따라 88.11.14 OO중앙회로부터 어선보통공제금 7,488,527원을 수령하고서 이를 기장 및 신고누락한 사실과 관련, 처분청이 위 공제금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이 건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위 공제금을 기장 및 신고누락한 대신 이 건 사고선박의 수리비 10,808,600원중 3,214,320원만을 기장신고하고 그 나머지 7,594,280원을 기장 누락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관련 매입세금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등에 의거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위 공제금만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위 수리비차액 7,594,280원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보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사고선박의 수리비로 지출했다는 10,808,600원에 대하여 청구외 OOO협회에 출장조사한 바, 관계증빙을 찾을 수 없어 수리비 대체사용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서 이를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였으나 첫째, 청구인이 제시한 이 건 관련 세금계산서(공급자보관용), 영도세무서장이 91.3.27 발행한 사실증명원 각 기재에 의하면, 88.6.21 청구외 주식회사 OO디젤(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이 이 건 사고선박의 어선기관수리용역을 청구인에게 공급하고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공급가액 9,826,000원, 부가가치세 982,600원, 계 10,808,600원)를 발행하여 공급하는자 제출용 세금계산서를 동인의 8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할세무서장인 영도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둘째, OO중앙회가 이 건 사고선박에 관한 어선보통공제금을 지급키 위하여 조사·작성한 조난사고보고서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외 주식회사 OO디젤에서 이 건 사고선박을 수리한 사실과 그 수리비가 10,808,600원인 사실을 각 확인한 후 위 수리비중 조난사고와 직접 관련없는 크럿치등 수리비는 선주부담으로 구분처리하고 나머지 7,488,527원만을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지급키로 결정한 사실이 확인되고, 셋째, 청구인이 88년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시 첨부 제출한 제조원가명세서 기재에 의하면, 이 건 선박의 수리비로 3,214,320원만을 계상하여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위 설시한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이 건 사고선박을 청구외 주식회사 OO디젤에서 수리받고 그 수리비로 지급한 10,808,600원중 3,214,320원만을 기장신고하고 나머지 7,594,280원은 이를 기장 및 신고누락 하였음이 인정된다 하겠다. 그렇다면 위 신고누락한 수리비(7,594,280원)가 이 건 어선보통공제금(7,488,527원)보다 더 많으므로 결국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소득금액은 없다 할 것이어서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이유있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