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종합소득세율에 의한 세액을 양도소득산출세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라 할 것임
[요지] 종합소득세율에 의한 세액을 양도소득산출세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라 할 것임
[참조결정] 국심1988서0812 / 국심1988서0919 / 국심1990서035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OO OO시 OO동 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청구인이 자기소유의 OO OO시 OO동 OOOOO 소재 부동산(이는 대지 1,080평방미터 및 건물 248.46평방미터이며,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88.12.31 청구외 주식회사 OO은행에 매매대금 1,633,500,000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는 매수인이 부담키로 한다”는 계약조건에 따라 위 양도에 대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417,560,410원 및 동 방위세 83,513,680원을 위 OO은행이 89.1.11 예정신고납부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매수인이 부담한 세금 532,399,720원(위 양도소득세 및 동 방위세 + 주민세 31,317,630원)을 양도가액에 가산하고 종합소득세율을 적용, 위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하여 88년귀속 양도소득세 314,177,750원 및 동 방위세 63,624,700원을 90.8.16 청구인에게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위 처분의 계산방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90.9.6 이의 신청, 90.11.7 심사청구를 거쳐 91.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8.12.31 “양도소득세를 양수자가 부담키로 한다”는 매매계약조건으로 매매대금 1,633,500,000원에 청구외 주식회사 OO은행에게 양도하고 위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인 OO은행이 위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정당하게 계산하여 89.1.11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전시한 바와 같이 추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을 공제한 양도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율 적용, 산출세액을 계산하였으며 이때 매수자가 부담할 양도소득세등의 세금을 양도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 것을 처분청이 적출하여 해당양도차익을 추가결정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당초 예정신고한 금액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득세법시행령 제70조 제8항에 의하면 “종합소득세율에 의한 세액”으로 결정할 경우 그 기준이 되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은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한 양도소득세등은 최초 1회에 한하여는 양도가액에 포함하여(심사 90-101, 90.3.23) 계산하도록 되어 있으며,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88.12.31) 적용되는 구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에 의하면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매수인이 부담한 세금을 포함한 실지양도가액에서 환산방법에 의한 취득가액등을 공제하고 양도소득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앙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쟁점은 매수인이 부담한 양도소득세등 세금을 양도가액에 포함하고 양도소득특별공제를 배제한 양도소득금액에 종소세율을 적용, 경정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신고 및 과세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77.5.30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88.12.31 청구외 주식회사 OO은행에 양도한데 대하여 “본 부동산의 매매와 관련하여 매도인이 부담해야 할 양도소득세 532,399,720원은 매수인이 부담키로 한다”는 88.12.31 자 부동산매매계약서(동일자 OO시장이 검인한 계약서) 제3조의 약정에 의해서 매수인인 위 OO은행이 89.1.11 위 양도에 대한 양도가액은 실지양도가액(위 계약서상 매매가액) 1,633,500,000원, 취득가액은 실지양도가액에 의거 환산한 가액 456,228,755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종합소득세율에 의한 양도소득세 417,560,410원 및 동 방위세 83,513,680원을 청구인명의로 예정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위 양도차익예정신고에 대하여 양도가액은 계약서상 매매대금 1,633,500,000원에 매수인이 부담한 세금 532,399,720원(양도소득세 417,560,410원, 동 방위세 83,513,680원 및 동 주민세 31,317,630원)을 합한 금액 2,165,899,720원으로, 취득가액은 동 양도가액 2,165,899,720원에 의거 환산한 가액 604,925,458원으로 하고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양도소득금액에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한 양도소득세를 산출 전시한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추가결정고지한 것임을 처분청이 제시한 90.8.16 자 결정결의서에 의해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이 추가고지한 당초처분의 계산방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위 신고 및 과세내용의 계산방법을 비교해 보면, 위 88.12.31 자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약정에 따라 매수인이 양도인(청구인)의 양도소득세등 세금을 부담한 사실,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방법 및 소득세법 제70조 제8항의 규정에 의거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한 양도소득세 산출방법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고, 매수인이 부담한 세금(532,399,720원)을 양도가액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 및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의 공제가능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를 보면, 제1항에서 양도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토지 또는 건물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에서 당해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총수입금액을 양도가액이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로 인하여 매매대가로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지급받은 대금의 합계액을 양도가액이라고 할 것이며, 따라서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토지등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양도자가 부담할 양도소득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실제로 양수자로부터 동 세액상당액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동 세액상당액을 동 자산의 매매대가에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국심 88서812호 (88.10.17), 국심 88서919호(88.11.4), 국심 90서352(90.6.29) 및 소득세법 기본통칙 3-2-47...31도 같은 뜻임】. 다음으로 소득세법 제70조(세율) 제8항을 보면, “제3항의 (양도소득세율에 의한) 양도소득산출세액이 양도소득과세표준(다만, 양도소득 특별공제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한다)을 보유년수로 나눈 금액에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대하여 보유년수를 곱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세율에 의한 세액”이라 한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율에 의한 세액을 양도소득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때 종합소득세율에 의한 세액을 양도소득산출세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양수자가 부담한 세금상당액을 양도가액에 포함하고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에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한 세액을 양도소득산출세액으로 계산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적법타당하고 이에 불복하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