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식어민피해보상금 및 수습경비 205,960,000원을 필요 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1부0142 선고일 1991-06-15

[요지] 이 건 보험수입금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추가로 주장하는 금액중 피해보상금으로 지급하였음이 확인되는 금액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분 종합소득세 149,867,790원, 동 방위세 30,073,160원의 처분 은 133,00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 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부산시 중구 OO동 OO OOOO에서 OO해운사라는 상호로 채석골재업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청구인의 소유선박인 OO호(397톤)가 모래채취후 부산으로 귀항하다가 88.5.11 경남 통영군 장유면 앞바다에서 암초에 좌초되어 침몰사고가 발생하여 청구인은 OO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로부터 88.6.23 및 동년 9.19. 2회에 걸쳐 보험금 468,332,664원을 수령하였는 바, 감사원 감사결과 청구인이 전시 보험수입금을 기장누락하고 신고누락하였음을 지적하자 처분청은 동 보험수입금 468,332,664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선박수리비 지출액 267,798,250원중 감가상각부인액 34,640,006원을 공제한 233,158,244원을 필요경비로 손금산입하고 90.8.14 청구인에게 88년 귀속 종합소득세 149,867,790원, 동 방위세 30,073,660원을 부과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1.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88.5.11 청구인 소유 선박이 좌초함에 따라 OO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로 수령한 보험금 468,332,664원에서 선박수리비 267,798,250원을 차감한 200,534,414원을 청구인의 88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에 가산함으로써 이건 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선박사고 당시 보험회사에 제출한 사고수습 및 선박수리 비용 658,183,660원 명세중 보험회사에서 정산 인정한 금액은 468,332,664원인데도 단지 청구인 기장누락으로 200,534,414원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하였으며 이에 더하여 사고해역 기름 유출로 경남 통영군 용남면 OO리 부락어민에게 지급한 피해보상금 155,000,000원과 기타 피해보상 수습비조로 50,960,0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이들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 청구의 쟁점은 선박 좌초에 따라 발생한 보험수입금 468,332,664원에 대응한 선박수리비 부외지출분 267,798,250원을 제외한 어민피해 보상금 및 수습경비 205,960,000원을 인정하여야 할지의 여부를 사실판단 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입증서류로서 사고해역 어민대표의 보상금, 영수증겸 합의서만을 제출하고 있고, 피해 보상금이 155,000,000원인 점으로 보아 객관성 있는 거증으로서 금융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다고 보아지는데도 청구인은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달리 반증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식어민피해보상금 및 수습경비 205,96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청의 과세경위 및 청구인 주장을 보면, 청구인의 소유선박 OO호가 88.5.11 좌초하여 침몰된 데 대한 보험금을 OO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로부터 89.6.23 및 동년 9.19 2회에 걸쳐 보험금 468,332,664원을 수령받았으나, 청구인은 동 보험수입금을 기장누락하여 88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고누락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되자 처분청은 동 보험수입금 468,332,664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선박수리비로 제출이 확인되는 267,798,250원중 감가상각부인액 34,640,000원을 공제한 233,158,244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손금산입한 후 90.8.14자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고지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당시 전시 OO호의 침몰사고로 유출된 기름에 의한 인근해양이 오염되어 양식어민들에게 피해보상금조로 15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또한 동 수습경비 50,960,000원이 지출되었으므로 동 합계액 205,960,000원을 필요경비로서 추가 인정해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경남 통영군 용남면 OO리 이장 OOO 외 8인의 피해보상금 수령 사실확인서, 충무해양경찰대의 사고당시 방제비용 납부통지서 및 해양오염 방제비용 내역서(88.6.1 자), 주식회사 OO상호신용금고의 거래상황확인서 등을 입증서류로 제출하고 있다. 살펴보건대, 첫째, 충무 해양경찰대의 사건당시 방제비용 납부통지서 및 해양오염 방제비용 내역서에 의하며, OO호의 침몰사고로 인하여 88.5.11, 08:00 경과 88.5.22, 11:40경 2차례에 걸쳐 기름이 유출되어 88.5.11부터 88.5.22 사이 방제작업을 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동 선박침몰로 인하여 인근지역의 어장등이 기름유출에 의한 피해를 입혀 인근 양식어민들에게 피해보상금을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일응 사실이라고 보여지고, 둘째, 동 어민피해보상금을 청구인은 경남 통영군 용남면 OO리 OOOOO OOO 외 8인에게 155,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용남면장에게 피해어민들의 양식내용과 보상금지급 중재여부상황을 조회한 결과 그 회신(산업 27750-556호, 91.3.28)에 의하면 OOO 외 8인은 굴 양식을 하는 어민으로 그 규모는 각인별 0.15핵트아르(약 450평)이며, 피해보상금의 합의 및 중재내용은 88년 사고당시 OO리 OOOO 어촌계장 OOO이가 쌍방간 합의를 중재하였으나 현재 행방불명으로 합의중재 내용은 파악하기 곤란하다고 회신하고 있어 청구인이 피해어민들에게 피해보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나, 다만 동 피해보상금액을 얼마로 지급하였는지가 문제가 되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전시 피해어민 9인의 피해보상금 확인서의 사실여부를 각인별로 조회한 결과(국심 22662-2810 호 91.5.9 과천우체국, 등기우편 No 411-419, 9건) OOO 외 8인은 합계금액 133,000,000원을 수령한 것으로 사실확인하고 있어 당초 확인 금액 155,000,000원과는 22,000,000원의 차이가 있으나 당시 어촌계장 OOO의 중재로 인한 차액으로 보여질 뿐 133,000,000원은 피해어민들이 수령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으므로 동 금액수령 사실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진다. 다만 나머지 피해보상 수습경비로 주장하는 50,960,000원은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보험수입금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추가로 주장하는 205,960,000원중 피해보상금으로 지급하였음이 확인되는 133,00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