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매입ㆍ매출누락시 매출누락액 전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것은 정당함
[요지] 매입ㆍ매출누락시 매출누락액 전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법인은 부산시 북구 OO동 OOOOOO에 본점을 두고 사료 및 제분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이 86.3.20에 원재료인 옥수수 93,840㎏을 매입대금 15,952,800원에 무자료로 매입 동년 3.28에 이를 매출대금 16,430,750원에 무자료로 매출하고, 86.5.23에는 옥수수 193,510㎏을 매입대금 30,961,600원에 무자료로 매입 동년 5.30에 이를 매출대금 33,862,500원에 무자료로 매출하므로써 매입, 매출 기장누락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87년5월경 청구법인의 86사업년도 (86.1.1-86.12.31 이하같다)분 법인세 경정당시에 위 매출누락액(2회합계) 50,293,250원은 익금산입, 동매입누락액 46,914,400원은 손금산입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규정에 의한 소득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매매차익 3,378,850원(매출누락액 50,293,250원 - 매입누락액 46,914,400원)에 대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바 있으나 90년 3월경 청구법인의 동사업년도분 법인세를 재경정하면서 위 매출누락액 50,293,250원 전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해당(86년귀속) 갑종근로소득세 22,537,790원 및 동방위세 4,025,060원을 90.6.1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과세하였고 청구법인은 위 처분에 불복 90.7.9 이의신청, 90.10.10 심사청구를 거쳐 90.12.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의 주장 위 장부외 매입·매출의 경위를 말하자면, 청구법인의 구매담당직원이 86사업년도중에 전시한 바와 같이 2회에 걸쳐 옥수수 287,350㎏을 개인적으로 임의 매입·매출하였으므로 청구법인으로서는 이를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장부에 기장하지 못한 것인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87년 5월경 당초 경정할 당시에는 매출누락액을 익금산입, 매입누락액을 손금산입하여 그 매매차익 3,378,850원에 대해서만 사외유출한 것으로 보아 동 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해당 갑종근로소득세 및 동방위세 1,499,920원을 기히 납부한 사실이 있음에도 처분청이 이번에 동사업년도 법인세를 재차경정하면서 위와같은 매입·매출누락사실에 대하여 매출누락액 50,293,250원 전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전시한 갑종근로소득세 및 방위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의 장부상 위 매입액 및 매출액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지 않고 매출금액 또한 사내로 회수된 사실이 발견되지 아니하여 매출총액이 사외로 유출되었음이 분명하다 할 것이며 그 귀속자가 불분명하므로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보며, 또한 청구법인은 이 건에 대하여 기왕에 경정한 것이므로 재경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법인세법 제32조 제4항에서 『정부는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재경정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본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청구법인의 매입·매출누락에 대하여 처분청이 소득처분함에 있어서 매입누락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매출누락액 전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것의 당부를 가리는데 이 건의 쟁점이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과세내용과 청구주장을 보면, 청구법인이 86사업년도중에 원재료로 쓰는 옥수수 287,350㎏을 무자료로 매입·매출, 기장누락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매출누락액 50,293,250원은 익금산입, 매입누락액 46,914,400원은 손금산입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규정에 의거 소득처분을 함에 있어서 위 매출누락액 50,293,250원 전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대표자 상여금액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 및 동방위세를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것임을 처분청이 제시한 86사업년도분 법인세·동방위세 과세표준금액 및 세액경정결의서 및 90.6.1자 원천세결정결의서에 의해서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위 매입액 및 매출액을 모두 기장누락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매출누락총액에 대하여 상여처분한 것은 잘못이고 매출누락액에서 매입누락액(매출원가)을 공제한 매매차익 3,378,850원에 대해서만 상여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에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에서는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배당,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은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가상당액(대응경비)까지 포함된 매출누락금 전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야 한다고(대법원 85누807, 87.4.14 판결등 동지) 판시하고 있어 법인에게 매출누락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금액전액을 법인세법시행령 제91조의2 규정에 따라 상여로 처분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나, 다만 매출누락에 대응되는 원가 상당액이 부외처리되어 당해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이 확인되고 동 매출누락액의 사실상 귀속자가 별도로 부담한 것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는 원가상당액을 매출누락총액에서 차감하여 소득처분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앞에서 살펴본 바와같이 청구법인이 86년도에 무자료로 매입·매출, 기장누락한 사실이 있다는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매출원가상당액인 무자료매입액을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이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해서 확인된다고 할 수 있으나 처분청이 조사당시 (87. 5월 및 7월경)청구법인 및 거래처(청구외 OO사료상사 OOO)로부터 징취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무자료매입·매출한 사실을 스스로 확인하고 있는 반면, 청구법인이 위 매입매출은 자기회사 구매담당직원이 법인도 모르게 개인적으로 거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에 대한 신빙성있고 명백한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 매출누락액의 사실상 귀속이 불분명하다 할 것이며, 또한 매출원가상당액(매입누락액)을 그 사실상 귀속자가 별도로 부담한 것인지 여부가 명백히 입증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그리고 청구법인은 위 매입·매출누락에 대하여 처분청이 과거에 기히 경정한 바 있음에도 같은 매입·매출누락사실에 대하여 재차경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전시한 법인세법 제3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청이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후에 그 경정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다시 경정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청구주장도 이유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매입·매출누락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매출누락액을 익금산입, 매입누락액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과세표준을 경정하면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91조의2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유출되어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그 매출누락액 전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것은 정당하고 이를 탓하는 청구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