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상사(대표 ○○○)로부터 매입한 거래가 위장거래인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부0084 선고일 1991-03-25

[요지] 청구인의 쟁점매입사실을 위장매입이라 하여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 처분하고 또한 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추징한 당초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부산시 부산진구 OOO동 OOOOOO에서 고철도매업을 경영하는 사람으로서 88.2.25-88.6.20 사이에 청구외 OO상사(OOOOOOOOOOOO 대표 OOO)로부터 청구인이 매입한 29,372,200원의 거래가 위장매입이라는 이유로 위 매입거래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처분하므로서 90.9.16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3,426,380원(88년 제1기 3,344,130원, 88년 제2기 82,25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90.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88.2.25-88.6.20 간에 청구외 OO상사(OOO O OO O OOOOO 대표OOO)에서 황동등을 매입(29,372,200원)하였다 하나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이라는 이유로 위 매입거래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 처분하였는 바, 실지매입한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부당하며 88.9.20 위 OO상사가 청구외 OO금속(OOOOOOOOOOOO 대표: OOO)에게 동 파이프 632,700원 상당을 매출한 것이 사실인데도 청구인이 매출하고 OO상사의 세금계산서를 위장 수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제청장 의견 처분청이 확인한 청구외 OOO의 매출내용은 대부분이 미군불하품인 주방용품등 고가구류인데 비하여 쟁점매입거래의 품목은 비철금속이고 청구인이 제시한 OO상사 소지 수입면장도 주로 중고가구수입에 따른 면장으로서 청구주장을 직접 입증하고 있는 것으로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청구외 OO상사는 88.2.-90.1 간에 실물거래없이 가공매출세금계산서 210건 1,227,703,045원을 발행한 자료상으로 판명된 이상 달리 신빙성 있는 객관적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이 건의 경우, OO상사(대표OOO)확인서만을 믿고 OO상사가 청구인 및 청구외 OO금속과 거래한 실지거래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청구인이 OO상사 (대표 OOO)로부터 매입한 거래가 위장거래인지의 여부 및 청구인이 동 파이프 632,700원 상당의 매출액을 신고누락하였는지의 여부에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비철금속을 취급하는 사업자로서 88.2.25 - 88.6.20 사이에 OO상사(대표OOO)로부터 황동, 고철등 29,372,200원을 매입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OO상사(대표 OOO)는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는 자료상으로 판명된자이며 동 OO상사(대표 OOO)의 사업자등록상 취급업종은 미군불하품인 주방용구등 고가구류를 전문으로 취득하는 자임을 볼 때 청구인의 매입사실은 위장매입이라 하여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 처분하였으며, 또한 동 파이프 632,700원 상당의 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추징한 것임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OO상사(대표 OOO)로부터 매입한 거래는 실질매입이라는 주장이나 처분청 조사내용에 의하면 거래상대방인 OO상사(대표 OOO)는 88.2-90.1 사이에 실물거래없이 위장매출세금계산서 210건 1,227,703,045원을 발행한 자료상으로 판명되어 동래세무서장이 90.8.31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고발한 자이며, 청구인은 자료상으로 판명된 거래상대방의 매입거래를 사실거래라고 하면서 그 증빙으로 자료상인 OO상사(대표 OOO)의 확인서만을 제시할 뿐이고 이외에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으며, 또한 청구인은 동 파이프 330킬로그람 632,200원도 청구인이 매출한 것이 아님에도 청구인이 매출한 것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청구외 OO금속 OOO의 확인서내용에 의하면 88.9.20 동 파이프 333킬로그람 632,700원을 매입시 실물은 청구인으로부터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는 OO상사(대표 OOO)로부터 위장, 수취하였다는 내용인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희박한 것으로 보여지는 반면, 청구인의 쟁점매입사실을 위장매입이라 하여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 처분하고 또한 동 파이프 632,700원의 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추징한 당초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