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자산을 청구인들이 청구외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함
[요지] 이 건 자산을 청구인들이 청구외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들은 부산시 동래구 OO동 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들로서 청구외 OOO이 소유하던 자산 (부산 동래구 OO동 OOOOOO 대지 264평방미터, 건물 196.39평방미터, 주택 31.74평방미터와 숙박시설 119.94평방미터, 동소 OO동 OOOOO, 광천지 3평방미터, 동소 OO동 OOOOOO 광천지 3평방미터 및 동소 OO동 OOOOO 대지 7평방미터)의 소유권이 89.6.2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외 OOO과 청구인들 사이가 모녀지간이며 매매에 따른 자금출처증빙이 없다 하여 위 거래를 증여로 보아 90.7.2 청구인 OOO에게 증여세 163,016,810원 및 동 방위세 32,603,360원을, 청구인 OOO에게 증여세 163,016,810원 및 동 방위세 32,603,360원을 각 각 부과하였고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90.12.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들의 부친은 청구외 OOO이며 청구인들은 이 건 증여자인 청구외 OOO의 출생자가 아니고 청구외 OOO은 84.4.25 이 건 자산을 청구인들에게 임대 (임대보증금 100,000,000원)하였다가 은행등의 부채와 청구인들의 적금등 100,000,000원을 차용해 쓴 사실들이 있어 동 금액들을 매매대금 200,000,000원과 상계하고 89.6.24 이 건 자산의 소유권을 청구인들에게 매매에 의거 소유권 이전등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상에는 200,000,000원에 매매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청구인들이 OOO의 채무액 100,000,000원을 인수하고 매월 3,000,000원 이상의 돈을 사망시까지 지급하여 이의 전체 금액이 600,000,000원에 이르는 계약이라 하고 있는 바, 청구외 OOO의 채무액 100,000,000원에 대한 금융자료제시가 없으며, 또한 청구인이 매월 3,000,000원을 청구외 OOO에게 지급한 것에 대한 금융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들이 이 건 자산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 받았는지의 여부에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청구외 OOO이 소유하던 이 건 자산의 소유권이 89.6.2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외 OOO과 청구인들 사이가 모녀지간이며 매매에 따른 자금출처증빙이 없다 하여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 거래를 증여로 보아 이 건 증여세등을 고지한 건임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모녀지간이 아님에도 모녀지간으로 본 것은 부당하며, 이건 자산은 200,000,000원 (100,000,000원은 전세보증금과 상계하였으며, 100,000,000원은 부채등의 승계로 청산됨)에 매매계약하여 자력취득한 것임에도 증여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의 당부를 살펴본다. 우선 청구인들과 청구외 OOO이 모녀지간인지의 여부를 살펴보면, 호적등본을 확인한 바, 청구인들의 본적지는 부산시 동래구 OO동 OOO로 되어 있으며 동소에서 출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父는 OOO, 母는 OOO으로 되어있음) 주민등록등본에는 당초 청구인들이 청구외 OOO의 子로 등재되어 있었다가 82.10.22 위 호적등본내용에 의거 청구외 OOO의 동거인으로 정정되어 있고, 청구인들의 부친 OOO의 장남인 OOO의 확인내용 즉 청구인들은 OOO과 청구외 OOO의 자이나 동 OOO의 사망으로 인하여 청구외 OOO이 양육하였다는 내용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들과 청구외 OOO의 관계는 모녀지간으로 보여지지는 않는다. 다음, 청구인들은 이건 증여자산을 매수하였다는 증빙으로 청구외 OOO과 작성한 매매계약서를 그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매매대금 수수없이 단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하여 형식상 작성한 매매계약서로 보여지며 (청구인도 이 부분은 시인하고 있음), 청구외 OOO은 청구인들에게 85.4.25부터 전세보증금 100,000,000원을 받고 임대하였기 때문에 100,000,000원을 이 건 자산 매매대금과 상계처리하였다고 하면서 그 증빙으로 전세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전세보증금의 출처는 물론 위 계약서에 관련한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 부분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희박한 것으로 보여지고, 청구인들은 그간 예금, 적금 및 부금등을 가입하였다가 해약등의 사유로 인출한 후 청구외 OOO에게 현금 약 70,000,000원을 대여해준 바 있어 이 건 자산매매대금과 상계처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금액을 청구인들이 입금시킨 증빙은 물론 동 금액을 출금한 후 청구외 OOO에게 대여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어 이 부분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희박한 것으로 보여지고, 또한 청구인들은 청구외 OOO이 89.6.20 이 건 증여부동산(부산시 동래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79.8평 및 건물 105.2평)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주식회사 OO상호신용금고로부터 30,000,000원을 대출받았으므로 이 금액도 이건 자산 매매대금과 상계처리된 것이라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동 금액의 사용처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음은 물론 이를 매매대금과 상계처리하였다는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빙등이 없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부분 청구주장도 신빙성이 희박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이 건 자산을 청구인들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보여지는 반면 이 건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