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업무무관자산 또는 비업무용 부동산의 특별부가세의 비과세 및 감면에 관한 규정 적용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부0073 선고일 1991-03-18

[요지] 취득전부터 법령의 규정에 의거 사용이 제한된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법인은 부산시 중구 OO동 OO OOOOO OO에서 토목·건축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청구외 OO제강 주식회사로부터 부산시 금정구 OO동 OOOOOO OO외 7필지 토지 5,454.75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고 한다)를 83.4.9 계약금 62,500,000원, 동년 6.29 1차중도금 125,000,000원(쟁점토지는 동년 7.18 부산시 고시 179호로 아파트지구 기본계획결정고시됨), 동년 9.29 2차중도금 187,250,000원, 동년 10.29 잔금 62,500,000원(계 437,250,000원)을 지불하고 취득하였다가, 88.10.25 쟁점토지를 청구외 주식회사 OO건설에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한 후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에 의거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쟁점토지가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에 의한 업무무관자산에 해당된다라고 보아 취득유지비용 (85사업년도 1,420,000원, 86사업년도 1,548,140원) 및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85사업년도 2,225,549원, 86사업년도 10,518,364원)를 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된다라고 보아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45,868,790(88사업년도)을 손금불산입하고 또한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에 의거 기면제받은 특별부가세 114,544,861원의 감면을 배제(88사업년도)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여 90.10.1 자로 청구법인에게 85사업년도 법인세 2,111,360원 및 동 방위세 264,830원, 86사업년도 법인세 6,269,870원 및 동방위세 868,780원과 88사업년도 법인세 157,761,060원 및 동 방위세 환급 8,702,350원의 처분을 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0.10.20 심사청구를 거쳐 90.1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85, 86사업년도분 과세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에 의한 업무무관자산인지 여부는 법인의 사업목적, 자산을 취득하게 된 경위, 자산의 용도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청구법인의 등기부상 사업목적을 보면 토목건축공사업, 건축자재가공판매업, 부동산매매업 및 임대업등으로 되어 있으며 부동산매매업 자체도 청구법인의 사업목적의 하나이므로 쟁점토지는 업무무관자산이 아니며 처분청이 법령을 소급적용하여 업무무관자산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며, 88사업년도분 과세에 대하여: 처분청은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의 쟁점 토지취득시기를 잔금청산일인 83.10.29로 보고 이미 동년 7.18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되었으므로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의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보았으나, 위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은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를 정한 것이 아니고 손익의 귀속년도를 정한 것에 불과하며 일반적으로 매매목적물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것인지 여부는 계약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 건 계약당시의 구청장이 발행한 쟁점 토지 건축대지증명원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상업지구, 방화지구, 주차장 정비지구였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잔금청산일인 83.10.29을 취득일로 보고 쟁점토지의 취득전인 83.7.19 부산직할시 고시 179호로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고 토지취득과 관련된 유지비용등과 쟁점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주택건설사업자인 청구외 주식회사 OO건설에 양도하였으나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어 감면을 배제하였다. 이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장은 토목, 건축공사업, 건축자재 가공 및 판매업, 부동산매매업 및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어 위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83.4.29 쟁점토지를 계약하고 동년 6.29 1차중도금 지급한 후 동년 7.18 부산시 고시 179호로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지정되어 수차에 걸쳐 부산시에 고시지정의 부당성을 주장하였으나 사용금지의 해지가 되지 않자 하는수 없이 동년 9.29 2차중도금과 동년 10.29 잔금을 지급하고 취득한 것이므로 자산을 취득한 경위 자산의 용도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함에도 단순히 잔금청산일을 취득일로 보고 쟁점토지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이후 취득으로 인정하여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하여 제세를 추징함은 잘못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언제 시점으로 볼 것인가 다툼이 있어 관련법 규정등을 보면,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에 의하면 “자산을 양도함으로 생긴 익금과 손금의 귀속년도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한다.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등 이전등기를 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국세청 예규(법22601-2512, 86.8.12)에 의하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법인의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취득일은 당해 부동산의 대금청산일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일중 먼저 도래하는 것임”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 건 경우, 위 법 규정에 의해 취득시기를 잔금청산일인 83.10.29로 본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보여진다. 그렇다면 쟁점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지를 살펴보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에 제1호에서 “취득 후 6월(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는 2년)이 경과된 부동산으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매매사업용 부동산 포함)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재무부 소득 22601-51(88.1.20)호의 예규에서도 “취득전부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의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함”이라고 규정되어 있어 쟁점토지는 위 법 규정에 의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보여지므로 관련된 유지비용 및 지급이자등을 손금불산입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보여진다. 또한 청구법인은 88.10.25 쟁점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청구외 주식회사 OO건설에 양도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에 의하여 감면이 된다고 주장하나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동법 시행령 제5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81.1.1 이후 취득한 부동산으로써 위 법규정에 의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므로 특별부과세를 감면 배제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토지가 업무무관자산 또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취득시기가 언제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11항에서 토지등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 토지등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은 잔금지급일인 83.10.29 에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쟁점토지가 업무무관자산 및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업무무관자산의 지급이자등 손금부인에 관한 규정을 보면,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에서 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지출한 경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정부가 인정하는 금액은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30조에서 직접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정부가 인정하는 금액으로서

1. 법인이 그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유지비, 수선비와 이에 관련되는 손비

2. (생략)

3. 법인이 그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3의2(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기본통칙 2-9-8... (16) 제14호 (가)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일(소송이 계류중인 토지는 소유권 확정판결일로 한다)로부터 2년6월이 경과한 것으로써 사실상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처분하지 아니한 토지와 건물은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비업무용부동산의 지급이자 손금부인에 관한 규정을 보면,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에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없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지급한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은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서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5항에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당해 부동산취득 후 경과한 기간, 당해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입금액, 건물등의 면적, 당해 법인의 업무와의 관련정도 등을 감안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동산(이하 “비업무용 부동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에서 취득후 6월(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는 2년)이 경과된 부동산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4항 제1호에서 당해 부동산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것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대통령령 제11813호, 85.12.31 개정) 부칙 제10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86.12.31 까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한 적수계산을 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그 등기부상 사업목적이 토목건축공사업, 건축자재가공판매업, 부동산매매업 및 임대업으로 되어 있고 부동산매매업 자체도 청구법인의 사업목적의 하나이므로 쟁점토지는 업무무관자산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처분청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부동산매매업을 한 실적이 없으며 쟁점토지취득후 5년동안 사용수익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 단지 법인등기부에 부동산매매업이 사업목적으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쟁점토지가 업무무관자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 이유없을뿐 아니라, 쟁점토지는 83.7.18 부산직할시 고시 제179호로 아파트지구 기본계획 결정고시되었으며, 청구법인은 동 부산직할시 고시로 인하여 사용이 제한(개발사업의 시행계획은 건설 계획세대수를 300세대 이상의 규모로 시행하고 개발잔여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하나 다른 토지소유자들의 매도거부로 인하여 계획시행되지 못함)된 쟁점토지를 취득(83.10.29)하였고, 그러한 법령등 제한으로 인하여 당초 목적한 대로 사용할 수 없었다면 취득 후 2년6월이내 양도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후 계속 보유한 것으로 볼 때 그 보유에 있어서도 정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토지는 업무무관자산에 해당된다라고 할 것이며, 또한 쟁점토지는 취득전부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된 토지이므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 및 동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된다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토지가 업무무관자산(85, 86사업년도분) 및 비업무용부동산(88사업년도분)에 해당 된다고 보아 취득유지비용 및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동법시행령 제5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0조의2에서 81.1.1. 이후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은 특별부가세의 비과세 및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이 특별부가세의 감면을 배제한 처분(88사업년도분)도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