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기간내에 전심을 거친 청구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임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기간내에 전심을 거친 청구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이 건 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의 여부를 보면,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날 또는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심사청구 결정기간(심사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90.8.21 심사청구를 하였고, 심판청구는 90.12.21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심사청구 결정기간인 60일을 경과한 날로부터 62일째에 심판청구를 한 것이 되어 결국 전시한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