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보아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부0056 선고일 1991-03-19

[요지] 지적공부상 임야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밭으로서 과거에 적어도 8년이상 자경했던 사실이 있음은 인정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남구 OOO동 OO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같은시 금정구 OO동 OOOOOO 임야 1,339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88.5.11 부산시에 수용되어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8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분 방위세(양도소득세는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해 감면) 37,412,700원을 90.8.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9.27 심사청구를 거쳐 90.1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부산시 금정구 OO동 OOOOO에서 출생하여 42년간 부산에서 생활해 왔으며 88.5 부산시에 수용당한 쟁점토지는 공부상 임야로 되어 있으나 해방전부터 청구인의 할머니가 경작하던 밭이며 또한 64년 이후부터 양도일까지 24년간을 청구인이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양도에 따라 부과한 양도소득세분 방위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사실상 농지라는 것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농지세납세증명서 기타 시·읍 면장등이 발급하는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함에도 청구외 OOO, OOO, OOO, OOO 인우보증서만 제시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토지가 농지라면 당초 임야를 개간한 사실과 동 개간한 사실이 8년이상 되었는지 여부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보아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 인근에서 태어나 현재까지 42년간 부산에서 생활하여 왔고 쟁점토지는 공부상 임야로 되어 있으나 해방전부터 청구인의 할머니가 경작하여온 밭이며 할머니 사후인 64년부터 양도일까지는 청구인이 경작하여 온 8년이상 자경농지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분 방위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인 바, 관련 법령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과세대상(비과세, 감면과 소액분 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득”이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 “법 제5조 제6호(라)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서 “영 제14조 제3항·제4항 및 제7항에서 “농지”라 함은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 양수장, 지소, 농도, 수로 등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에서 “영 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의 해당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농지납세증명서 기타 시·읍·면장등이 발급하는 증명서 또는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먼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를 보면, 청구인의 조모가 48.1.4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보유하여온 사실, 64.9.24부터 양도일까지 청구인이 보유하여온 사실과 이웃주민들이 조모때부터 청구인이 양도할때까지 경작하여 왔다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이를 확인하고 있으므로 지적공부상 임야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밭으로서 과거에 적어도 8년이상 자경했던 사실이 있음은 인정된다 하겠다. 다음으로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 여부를 보면, 쟁점토지는 도시계획확인원상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고, 계획도로에 속한다고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지적도를 보더라도 OO아파트와 접하고 있고, 바로 인근에 OO아파트와 OOOO중학교가 소재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바, 이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는 이미 대지화된 토지로 볼 수 있으며 농지라고는 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토지에 대하여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