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토지는 전시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 또는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할 것임
[요지] 이 건 토지는 전시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 또는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76.3.5 부산직할시 북구 OOO동 OOOOOO 소재 대지 1,102.5평방미터(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청구인의 남편 OOO과 각각 1/2지분으로 공동 취득한 후 소유하고 있다가 87.12.17 부산지방법원확정판결(87가합 1130호, 87.8.11)에 의하여 전시 OOO 지분을 신탁해지하고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 남편 OOO으로부터 청구인에게 등기이전된 것을 부부간 증여로 보아 90.8.16 자 청구인에게 증여세 312,012,010원, 동 방위세 56,73 1,09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0.12.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건 토지는 71.1.16 부산시로부터 1,929,400원에 청구인 자금으로 취득한 것이나 남편 OOO의 친구인 청구외 OOO이 청구인을 대리하여 부산시 건설사업소장과 이 건 토지를 계약하면서 착오하여 1/2 지분은 청구인 남편 OOO 명의로, 1/2 지분은 청구인 명의로 계약하게 되었으며, 소유권 이전등기도 부득이 남편 OOO과 공유로 각각 1/2 지분으로 등기하였던 것이나 87.3.27 가정불화로 부산지방법원에 이혼소송 제기하게 되었고 이 건 토지의 남편 명의인 1/2 지분도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하였으나 회피하고 불응하므로 부득이 87.4.10 남편 OOO을 상대로 신탁해지 소송을 제기하여 87.12.17 확정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인 바, 이는 청구인의 토지를 남편 OOO 명의로 신탁해 두었다가 신탁해지하여 청구인 앞으로 소유 명의를 환원한 것이므로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자산의 양도로서의 증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 주장의 타당성 여부를 살펴본다. 첫째, 당초 조사내용에 의하면 71년 부산시로부터 이 건 토지 매입당시 계약자가 남편인 OOO으로 되어 있음이 나타나고 있는 점, 둘째, 청구인이 제기한 소송에서 남편 OOO이 재판에 참석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인 청구인 주장을 시인한 것으로 의제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을 하라는 판결이 이루어진 점, 셋째, 이 건 토지 소유권이전에 관한 청구인의 소송제기에 앞서 남편 OOO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 소유권이전에 관한 소송에서 남편 OOO이 재판에 참석하지 않아 승소판결을 받은 후 이혼 소송을 취하한 점, 넷째, 남편 OOO은 83.8 부도발생으로 실형 선고를 받고 복역 중 86.12.24 성탄절 특사로 출감후 채권자들로부터 민사 및 형사 고소 사건이 진행된 사실로서, 위의 사실 및 정황으로 미루어 보아 이 건 당초부터 청구인의 남편 OOO이 취득한 것으로 보이며 이를 청구인 명의로 이전하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한 후 남편 OOO이 재판에 출석하지 아니함으로써 의제자백으로 인한 청구인 승소판결을 받은 형식상 재판 절차를 거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되며, 이와같이 남편 OOO의 궐석에 의한 신탁해지의 판결은 명의신탁 여부의 사실판단과는 별개의 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남편 OOO 지분은 당초부터 OOO의 소유로 보아야 하며(국세청 예규 재산 01254-1516, 88.5.17 동지임), 따라서 남편 OOO 소유의 지분이 청구인 명의로 이전된 사실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 의하여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본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부(夫)OOO으로부터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등기이전된 이 건 토지가 증여세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동법 제34조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동조 제3항에 해당되는 특정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당해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의 경우와 같이 배우자간에 재산이 등기이전된 경우에 그 재산이 전소유자의 재산이라면 그 대가를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동 특정의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 증여세가 과세된다 하겠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부산시로부터 취득하였으나 단지 그 명의를 청구인의 부(夫)OOO으로 하였다가 청구인 앞으로 등기이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부산시로부터 취득하였으나 단지 등기이전시에 그 명의를 청구인의 부(夫)OOO으로 하였다가 명의신탁해지 판결에 의하여 청구인 앞으로 등기이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등기부상으로 청구인 앞으로 등기이전된 원인이 신탁해지이며 이에 관한 부산지방법원판결(87가합 1130, 87.5.2)도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부(夫)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해지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위 부산지방법원의 판결이 피고인 부(夫)OOO의 변론기일에의 불출석에 따른 것으로서 위 판결문만으로 청구인이 부(夫)OOO에게 이 건 토지를 명의신탁 하였다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오히려 부(夫)OOO에게 등기이전 되기 전의 이 건 토지 취득에 관한 매매계약시 청구인이 아닌 부(夫)OOO이 매수자로 부산시장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 점과 청구인의 부(夫)OOO은 83.8 부도발생으로 실형선고를 받고 복역중 86.12.24 성탄절 특사로 출감한 후 채권자들이 OOO을 민사 및 형사고소한 상태에서 이 건 토지가 청구인 앞으로 등기이전된 사실등을 감안하여 볼 때에 이 건 토지의 실제소유자인 청구인의 부(夫)OOO은 동인의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명의신탁해지라는 소송을 이용하여 이 건 토지를 청구인 앞으로 등기이전하였다고 보인다. 그러하다면 이 건 토지는 전시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 또는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