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거래사실확인서와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평당가액이 000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요지] 거래사실확인서와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평당가액이 000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부산진구 OO동 OOOOO소재 OOOOO 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청구인은 제주도 북제주군 한림읍 OO리 OOOOO 소재, 전 526평방미터(이하 ㉮토지라 한다), 같은곳 OOOOO 소재, 전 218평방미터(이하 ㉯토지라 한다), 같은곳 OOO 소재, 전 1,296평방미터(이하 ㉰토지라 한다)합계 면적 2,040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8.6.30 취득하여 이를 89.5.31-6.17 까지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1년이내 단기투기거래로 보아 청구인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전소유자 및 양수자로부터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90.8.18 자로 양도소득세 7,533,360원 및 동 방위세 1,506,670원을 결정고지한 바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0.12.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88.10.11 남편 사별후 현재까지 가사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를 평당 20,000원에 주유소 부지로 매수토록 권유하여 쟁점토지 평수가 약 600여평으로 매수금액 12,000,000원으로 약정하고 계약금 2,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잔금 10,000,000원은 88.10.31 지급키로 한 후 88.11.30 위 OOO의 자필 영수증과 같이 잔금 10,000,000원의 영수증과 권리증 및 등기관계 서류를 수취하였는데 원 소유자가 청구외 OOO인 사실을 알게 되었고 89.3.20 현지를 답사한 바, 입지조건 및 기타여건이 주유소 부지로는 부적합하여 ㉮는 청구외 OOO ㉯㉰는 청구외 OOO에게 각각 3,340,000원과 9,671,00원에 양도하였는 바, 이 건 취득가액이 12,000,000원임에도 처분청이 이 건 OOO가 위 OOO에게 미등기 양도한 2,468,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12,000,000원에 취득하였으므로 이 건 사실을 확인하여 청구인의 당초 세액을 재결정하여 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계약서, 거래확인서, 자금결제등 입증서류 제시가 전혀 없는 반면 처분청은 당초 과세근거로 한 거래상대방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쟁점부동산을 거래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는 바, 위 사실을 미루어 볼 때 청구주장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고 처분청의 처분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의 취득가액을 2,468,000원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청구인은 쟁점토지 약 600여평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평당 20,000원씩 12,000,000원에 취득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가액을 12,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이의 거증으로 88.11.30 자 잔금 10,000,000원에 대한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토지는 면적이 617평으로 청구주장 면적 600평과 상이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청구외 OOO과 거래한 매매계약서원본, 위 OOO의 인감증명을 첨부한 거래사실확인서와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평당가액이 20,000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 전소유자인 OOO가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평당 4,000원씩 총 금액 2,468,000원에 양도하였다는 확인서에 근거하여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