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갑 및 을 토지를 미등기한 것으로 보아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부0038 선고일 1991-03-25

[요지] 청구인이 미등기 전매하지 않았다고 주장만 할 뿐 달리 반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산시 사하구 OO동 O OOOO 임야 2,657평방미터(이하 “갑”토지라 한다) 및 동소 OOOO 임야 1,986평방미터(이하 “을”토지라 한다)를 분할하여 미등기 전매하였다고 보아 90.7.21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66,600,000원 및 동 방위세 13,320,00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9.5 심사청구를 거쳐 90.12.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OOO, OOO, OOO, OOO과 공동으로 갑 토지를 소유자 청구외 OOO로부텨 88.2.13 매입하였으나 위 OOO이가 여러 사람 명의로 계약하면 분할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복잡하다고 하여 청구인의 형인 OOO 명의로 가계약을 하고 88.7.4 사하구청에 갑 토지를 동소 O OOOO 665평방미터는 OOO 외 2인 지분으로 동소 O OOOO, 665평방미터는 OOO 지분으로, 동소 OOOOO, 665평방미터는 OOO 외 1인 지분으로 동소 OOOOO, 662평방미터는 청구인 지분으로 측량후 분할하여 청구인 지분만 미등기 전매하였고, 을 토지는 청구인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는데도 청구인이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갑” 및 “을” 토지에 대하여 미등기 전매하였는지 여부를 보면, 88.2월경 갑·을 토지의 당초 소유자인 청구외 OOO의 진술서에 의하면 청구인 OOO에게 130,000,000원에 양도하였음이 확인되고 또한 갑, 을 토지의 현 소유자인 OOO 외 6명의 확인서 및 진술서에 의하면 청구인 OOO로부터 매입하였음이 확인되는 등 진정인의 진정내용 및 청구외 OOO 진술내용과 현 소유자의 확인서나 진술내용이 일치되므로 청구인이 미등기 양도하였음이 인정되어 처분청이 미등기전매로 결정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갑 및 을 토지를 미등기한 것으로 보아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갑 토지를 분할하여 청구인 지분에 해당되는 OOOOOOO만 미등기 전매하였고, 을 토지는 청구인과 하등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는 바, 먼저 관련 법령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서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지 아니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갑 토지의 공동취득자이며 청구인의 동생 친구인 OOO의 탈세제보에 따라 처분청이 조사한바 쟁점 갑 및 을 토지의 전소유자 OOO이 청구인에게 양도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으로부터 매수한 OOO 외 다수인이 청구인으로부터 매수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또한 청구인이 미등기 전매하지 않았다고 주장만 할 뿐 달리 반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갑 및 을 토지를 미등기전매 하였다고 보아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