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기간내에 전심을 거친 청구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임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기간내에 전심을 거친 청구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이건 심판청구는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청구요건을 구비한 청구인지를 먼저 살펴본다. 먼저, 이건 심판청구와 관련된 관계법규를 살펴보면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는 “이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61조 제1항에는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 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건 심판청구에 이르게 된 경위를 살펴본다. 87.3.12 OO직할시 동구OO동 OOOOOO에 본점을 두고 위생저, 잡화등을 도매하는 청구외 OO무역주식회사(이하 “OO무역” 이라 한다)가 설립(자본금 50,000,000원)되었는 바, 설립당시 청구인은 위 법인의 총주식 5,000주 중 20%인 1,000주를 소유하였고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자들의 주식 소유 비율이 60%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89.9.8 OO은행 OO지점에서 OO무역의 약속어음 2매(액면가액: 18,200,000원)의 부도가 발생되고 89.9.28 동 사실이 처분청에 통보되었는 바, 89.10.13 처분청은 청구인을 비롯한 OOO, OOO, OOO을 위 OO무역의 체납국세 (89.1기 확정신고 무납부분 부가가치세 8,382,360원 및 동 가산금 586,750원 계 8,969,110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동 체납국세를 89.10.25까지 납부하도록 통지하였으나 주소지 이전으로 위 제2차 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서가 송달되지 못하자 89.11.4 납부기한을 89.11.15로 하여 제2차 납세의무지 지정 및 납부통지서를 청구인에게 다시 발송하였으며 89.12.13 청구인 소유아파트(약15평)를 압류하고 동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그후 처분청은 89.12.27 위 압류 부동산을 공매하도록 OO공사 OO지점장에게 의회하고 동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는 바, 공매절차진행중 청구인과 OO무역 대표이사 OOO은 89.8.31 납기 부가가치세 8,382,360원 동 가산금 1,592,590원, 89.11.30 납기 부가가치세 7,695,350원 및 동 가산금 1,001,360원, 90.2.28 납기 부가가치세 5,003,130원 및 동 가산금 350,210원등 총 체납액 24,024,000원중 7,000,000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잔액을 90.5.30까지 연대하여 납부할 것과 이를 어길 때에는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처분청에 제출함에 따라 공매가 일시 중지되었다가 청구인이 각서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90.9.3 공매대행 통지서를 청구인에게 발송하였으며 청구인은 위 공매대행 통지를 불복대상으로 하여 90.10.22과 90.12.28 심사및 심판청구를 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다음으로 이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본안 심리가 가능한지)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청구인을 체납법인인 OO무역의 체납국세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 있는 바,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가 89.11.4 이루어졌고 동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도 다툼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처분청의 제2차 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한다면 89.11.4 처분일로 하여 60일내에 심사청구 또는 이의 신청을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청구인은 이 같은 청구 또는 신청을 한 사실이 없고 또한, 청구인은 일부체납국세에 대하여는 제2차 납세 의무지정 및 납부통지가 없이 청구인 재산을 압류 하였으므로 동 압류처분이 부당하다고 불복하고 있는 바, 처분청의 청구인 소유 재산에 대한 압류처분 및 통지는 89.12.13 이루어졌고 청구인도 이점에대해서는 다투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동 압류처분에 대해서 불복하려면 89.12.13로부터 60일 내에 심사청구를 제기하거나 이의 신청을 제기 하였어야 하나 청구인은 이런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또한 일부체납국세에 대한 납부통지 없이 이루어진 압류처분이 당연무효인 처분인가를 보면 일부여타 체납국세에 대하여는 납부통지가 이루어졌고 이에 기하여 압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체납자 입장에서는 납부통지된 세액만 납부하게 되면 압류해제를 주장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하게 될 뿐(청구인이 납부통지된 체납액을 전부납부한 사실도 없음)이기 때문에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처분, 청구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에 대한 이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기간내에 전심을 거친 청구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동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를 각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