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동산매매업 추가등록시 건축장소마다 등록 안함
[요지] 부동산매매업 추가등록시 건축장소마다 등록 안함
[주 문] 마산세무서장이 1990.6.18 청구인에게 납세고지한 부가가치세 37,655,200원(1985년 1기분 2,043,500원, 1986년 1기분 2,996,460원, 1987년 1기분 1,127,920원, 1987년 2기분 3,964,850원, 1988년 2기분 27,522,470원)의 부과 처분은 부동산 별로 청구인의 확인서상 부동산 양도가액에 토지·건물과세시가표준액의 합계액에 대한 건물과세시가표준액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건물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하고, 1988년 2기분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청구인을 과세특례자로 인정하여 과세기간별로 해당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경남 마산시 OO동 OOO OO에 사업장을 두고 『OO 토목·건설』 이라는 상호로 건설업(건축공사)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1986.12.9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 (등록번호 OOOOOOOOOOOO)을 하고 1986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급가액을 1,599,999원, 납부세액을 21,260원으로, 1987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급가액을 724,600원, 납부세액을 13,060원으로 각각 신고(1987년 1기분 부가가치세는 무신고하였음) 하였고, 1987년의 연간 공급대가가 36,000,000원에 미달하여 1988.7.1 과세특례자 (등록번호 OOOOOOOOOOOO)로 전환되었는 바, 처분청에서 청구인에 대해 부동산투기조사를 실시하여 1985년부터 1988년 사이에 6건의 주택 및 점포를 신축하여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봄과 동시에 부동산매매업에 대한 미등록사업자로 보아 일반사업자에 대한 세율(10퍼센트)을 적용하여 1985년 1기분 부가가치세 2,043,500원, 1986년 1기분 부가가치세 2,996,460원, 1987년 1기분 부가가치세 1,127,920원, 1987년 2기분 부가가치세 3,964,850원, 1988년 2기분 부가가치세 27,522,470원을 1990.6.18 납세고지함에 따라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1990.12.26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첫째,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일반사업자등록을 하여 주택 및 상가를 신축하여 판매하여 오던중 1988.7.1 과세특례자로 전환되었으므로 1988년 2기분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과세특례자에 대한 세율 2퍼센트를 적용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에 대한 미등록 사업자로 보아 일반사업자에 대한 세율 10퍼센트를 적용한 이건 처분은 부당하고 (이하 “청구1”이라 한다) 둘째,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이건의 경우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이하 “청구2”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1의 경우 주택신축판매업(부동산 매매업)에 있어서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므로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이 1988년 2기에 신축판매한 건물소재지인 경남 마산시 OO동 OOOO OO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미등록사업자로 보아 일반과세자에 대한 세율 10퍼센트를 적용한 당초 처분에는 잘못이 없고, 청구2의 경우에도 재화의 공급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는 판매대금과 별도로 10퍼센트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이건 건물매매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는 청구인 주장은 이유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가, 청구1의 경우, 청구인에 대해 1988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과세특례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나, 청구2의 경우, 청구인의 이건 건물양도가액에 대해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것으로 볼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가, 청구1에 대하여 위 쟁점 『가』에 대해 살피건데, 먼저, 부가가치세법 제4조 (납세지) 제1항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4조(사업장의 범위) 제1항 제3호에는 『사업장은 건설업, 운수업과 부동산매매업에 있어서는 사업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제5조(등록)제1항에 의하면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 마다 사업개시일로 부터 20일내에 정부에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11조(등록정정)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8조(사업종류변동의 기준) 제2호에는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중 일부를 폐지한 때』가 등록정정 사유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고, 동법제25조(과세특례)제4항에 의하면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 또는 재경정한 공급대가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금액이상인 개인사업자는 그 경정 또는 재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과세특례자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음으로 이건 사실관계에 대해 살피건데,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사업장을 『경남 마산시 OO동 OOO OO』으로, 상호를 『OO토목·건설』로, 사업의 종류를 『건설업 (건축공사)』으로, 과세유형을 『일반사업자』로 하여 1986.12.9 처분청에 사업자등록 (등록번호 OOOOOOOOOOOO)을 하였고, 1987년의 연간 공급대가가 36,000,000원에 미달하여 1988.7.1 과세특례자 (등록번호 OOOOOOOOOOOO)로 전환된 것으로 되어있는 바, 청구인이 1988년 2기에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다하더라도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장은 건설업과 마찬가지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이므로 건물신축장소마다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것은 아니고 사업자가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는 것은 동록정정사유에 불과하므로 건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추가하였다 하여 부동산매매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하여야하는 것도 아니어서 미등록사업자로 볼 수 없고, 1988년 2기부터 이건 경정일 (1990.6.18)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과세특례자로 봄이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그러하다면 처분청에서 부동산매매업에 대한 1988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건물신축장소마다 하지 않았다하여 미등록사업자로 보고 일반과세자에 대한 세율(10퍼센트)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건 처분은 위와 같은 관련법규 및 사실관계를 간과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나, 청구2에 대하여 위 쟁점 『나』에 대해 살피건대, 먼저, 부가가치세 기본통칙(5-1-1...13)을 보면,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음으로 이건 사실관계에 대해 살피건대, 이건 처분근거가 된 청구인의 1990.3.31자 확인서를 보면 부동산별로 청구인의 양도가액이 기재되어 있을뿐 토지·건물가액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에 관한내용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의 확인서상 양도가액중 건물가액을 부동산별로 토지·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해 안분계산하였는바, 처분청에서 안분계산한 건물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여지고, 따라서 과세기간별로 동 건물가액의 110분의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함이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러하다면 처분청에서 안분계산한 건물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과세기간별로 동 건물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건 처분은 위와 같은 관련법규 및 사실관계를 간과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