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실지매입 하였고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은 믿고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처분청의 과세처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요지] 실지매입 하였고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은 믿고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처분청의 과세처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북구 OO동 OOOOOO에서 OO화학공업사라는 상호로 아연화 제조업을 영위하는자로서 청구인이 86년에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중 청구외 OO상사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3건 (공급가액 18,705,000원, 부가가치세액 1,870,500원)과 87년에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중 청구외 OO상사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11건 (공급가액 92,834,400원·부가가치세액 9,283,440원)과 88년에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중 청구외 OO상사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6건(공급가액 51,325,000원·부가가치세액 5,132,520원)및 청구외OO금속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2건(공급가액 18,354,500원·부가가치세 1,835,450원)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 상당액을 공제배제하고 청구인의 86년제2기분·87년제2기분 및 88년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여 부가가치세 21,073,370원(86년제2기분 2,244,600원·87년제2기분 10,650,760원·88년제1기분 8,178,010원)을 90.7.16 고지하자 이에 불복하여 90.9.10 심사청구를 거쳐 90.12.19 심판청구를 제기한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OO상사, 동 OO상사 및 동 OO금속 (이하 “거래상대방” 이라 한다)의 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한 후 거래를 하였고, 항상 전화 연락을 통하여 원재료 물품을 공급받아 왔으며 거래상대방이 청구인으로부터 주문을 받고 다른곳에서 물품을 구하여 공급하였는지는 모르지만 청구인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공급받은 사실에 틀림이 없고 설사 위 거래상대방이 다른곳에 거래를 주선하여 청구인에게 공급하였다하더라도 청구인으로서 그 사정을 몰랐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며 따라서 처분청의 매입세액불공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6-88년에 거래상대방으로 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181,219,100원)가 정상적인 상거래에 의한 것이므로 위장가공거래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외 OO금속은 사업장 관할세무서인 강서세무서장에 의하여 90년 2월에 사업주 OOO이 재화의 공급없이 허위로 매입ㆍ매출세금계산서 모두를 발행하다 적발되어 서울지방검찰청에 조세범처벌법위반자로 고발되었으며 이건 청구인과의 거래금액 (2건·18,354,500원)도 위장가공거래자료로 처분청에 통보된바있고, 청구외 OO상사도 90.1.18자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자료상 확정자료로 17건의 매입세금계산서 (144,159,600원)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청구외 OO상사도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이 자료상으로 확정된자료금액 (18,705,000원)을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에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간주하였고,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서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건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실제 매입한 사실이 있는 지 및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검토 의견 청구인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실제 물품을 매입하였으며, 만일 거래상대방이 다른곳에 주선하여 물품을 청구인에게 공급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그 사정을 모르는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므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하며 이를 부인한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인바,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본문 및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실지거래와 부합되는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고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된다는 주장을 하면서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사본을 제시하고 있을뿐 실지 매입사실을 나타내는 화물운송자료나 거래상대방에 거래대금을 지급하였음을 나타내는 금융자료와 그간의 거래내용이 기장되어 있는 장부등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청구인은 현금거래하였으므로 대금지급을 나타내는 금융자료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같은 주장은 거래단위 금액이 최소 6,435,000원에서 최대 17,133,600원에 이르고 총22차례의 거래가 있었는데 이 모든 거래를 어음이나 수표에 대한 기록도 없이 현금으로만 거래하였다는 것인바, 이와 같은 주장 또한 청구인이 장부와 예금통장등에 의하여 현금지급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사항이고 이같은 입증자료없이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청구인은 OO상사와의 거래분에 대하여는 화물운반 증빙으로 병점계량 증명업소의 계량증명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동 증명서에는 이건 거래와의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으며 동 증명서만으로는 무슨 물품사실을 어디에서 어디로 운송하였는지도 알수 없으므로 이를 실지 매입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자료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실지매입 하였고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은 믿고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처분청의 과세처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