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이내에 양도한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차익을 결정함
[요지]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이내에 양도한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차익을 결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대구직할시 동구 OO동 OOOOOO번지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같은시 수성구 OO동 OOOOOOO 소재 대지 262.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6.11.4 취득하여 87.8.6 양도한 바, 처분청은 위 거래가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와 관련고시 및 재산제세 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980호) 제72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91.7.16 양도소득세 1,611,460원 및 동방위세 161,14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9.11 심사청구를 거쳐 91.12.3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6.11.4 취득하여 87.8.6 양도함에 따라 그 보유기간이 9개월에 불과하나, 이 건 거래는 투기거래에 해당되지 아니할 뿐더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다)목의 규정은 쟁점토지 양도일 이후에 신설된 규정이므로 이를 소급 적용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 쟁점토지를 86.11.4 취득한 후 9개월만인 87.8.6 양도하여 취득한지 1년이내에 양도한 단기거래에 해당되고 위 거래가 투기성이 있는 거래라고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및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5호에 의하여 실질거래가액을 적용한 과세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다툼은 위 거래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