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의 거래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 거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구2710 선고일 1992-02-28

[요지]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이내에 양도한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차익을 결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대구직할시 동구 OO동 OOOOOO번지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같은시 수성구 OO동 OOOOOOO 소재 대지 262.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6.11.4 취득하여 87.8.6 양도한 바, 처분청은 위 거래가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와 관련고시 및 재산제세 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980호) 제72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91.7.16 양도소득세 1,611,460원 및 동방위세 161,14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9.11 심사청구를 거쳐 91.12.3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6.11.4 취득하여 87.8.6 양도함에 따라 그 보유기간이 9개월에 불과하나, 이 건 거래는 투기거래에 해당되지 아니할 뿐더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다)목의 규정은 쟁점토지 양도일 이후에 신설된 규정이므로 이를 소급 적용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 쟁점토지를 86.11.4 취득한 후 9개월만인 87.8.6 양도하여 취득한지 1년이내에 양도한 단기거래에 해당되고 위 거래가 투기성이 있는 거래라고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및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5호에 의하여 실질거래가액을 적용한 과세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다툼은 위 거래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 가. 청구인이 87.8.6 쟁점토지를 양도할 당시 적용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 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나. 위 시행령 규정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의 유형은 87.2.16 국세청고시 제87-7호로 고시(같은 내용을 87.1.26 개정한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에 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바, 그 제5호에서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이내에 양도한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차익을 결정하도록 열거하고 있다.
  • 다. 쟁점토지의 경우 청구인이 86.11.4 취득하여 87.8.6 청구외 OOO에게 이를 양도함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한 기간은 약 9개월에 불과하므로 “당해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이내에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등에 의해 확인된다.
  • 라. 위의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이 건 거래에 대하여 종전의 관계법령에 따라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것은 89.8.1 이후 시행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적법한 처분이라고 하겠다.
  •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그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