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구2673 선고일 1992-03-04

[요지]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51%이상에 달하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서 정한 과점주주에 해당되었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들(OOO, OOO, OOO, OOO, OOO, OOO)은 강원도 OO읍 OO리 OOOOO 등에 현 주소를 둔 사람들인 바,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청구외 경북 영주시 OO동 OOO 주식회사 OOOO(대표이사 OOO 의류기구 제조업, 자본급 8천만원)의 과점주주로 보아 91.5.22 청구인들에게 동 법인의 체납세액 18,389,690원(90년 제1기 예정신고기간분 부가가치세 7,192,080원, 90년 제2기 확정신고기간분 부가가치세 11,197,610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하자 청구인들이 이에 불복, 91.6.21 이의신청을 하여 91.7.19 그 결정서를 받고 다시 91.8.24 심사청구를 하여 91.10.11 심사결정서를 받은 후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 주장 청구인들은 청구외 주식회사 OOOO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사실조차 몰랐으며 회사운영에 참여한 사실 및 이익을 배당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청구인들을 동 법인의 주주(과점주주)로 보아 본 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 및 청구인들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주식소유상황을 보면, 법인 총발행 주식의 65%인 5,200주를 소유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이들은 전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서 정한 과점주주임을 알 수 있고, 주식회사 OOOO의 법인설립시 영주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출자 확인서(청구인들의 인감증명서 첨부)를 보면 청구인들은 합계 16,000,000원을 실제출자하여 동법인 출자 총액의 20% 지분을 소유한 실제주주임이 확인되고, 또한 동 법인의 88~90 사업년도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도 청구인들은 20% 지분을 소유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등으로 보아 청구인들이 동 법인의 주주권을 가진 주주임은 명백하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들을 동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들이 청구외 주식회사 OOOO의 주주(과점주주)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위 쟁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1) 청구외 주식회사 OOOO는 88.1.22 설립등기된 법인으로 동 법인이 영주세무서장(처분청)에게 법인 설립 신고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들 전원이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동 주주명부에는 다 주주들의 출자확인서와 “주주출자확인용”으로 용도란에 기재되어 있는 청구인들의 각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으며, 또 청구인들 (OOO은 제외)이 발기인으로 정관에 서명ㆍ날인까지 되어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바, 이런 점에서 볼 때, 청구인들이 주주로 등재되어있는 사실조차 몰랐다는 주장은 진실되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고,

(2) 청구인들이 청구외 주식회사 OOOO로부터 이익배당을 받은 바 없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는 동 법인 설립일 이후 결손이 계속 발생하여 이익배당결의 자체가 없었기 때문이지 주주가 아니라는 이유때문이 아니었음이 동사의 재무제표와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들이 이익배당을 받은 바 없다하여 주주가 아니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며,

(3) 또한 주식회사 제도의 본질은 소유와 경영의 분리에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들이 주식회사 OOOO의 경영에 직접 참여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주주가 아니라는 논리도 성립될 수 없다 할 것이고, 반면

(4) 청구외 주식회사 OOOO의 88.1.1~12.31 사업년도와 89.1.1~12.31 사업년도 및 90.1.1~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신고서에 첨부되어 처분청에 제출된 주식이동 상황 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동 법인설립시 출자한 주식(회사 총발행주식 8,000주중 OOO 160주, OOO 160주, OOO 160주, OOO 800주, OOO 160주, OOO 160주씩 각각 출자)을 변동없이 계속하여 90.12.31 현재에도 소유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바, 이상 심리내용을 모두어 볼 때 청구인들은 청구외 주식회사 OOOO가 체납한 본건 체납세액 (90년 제1기 예정신고 기간분 부가가치세 7,192,080원, 90년 제2기 확정신고기간분 부가가치세 11,197,610원)의 납세의무 성립일(각각 90.3.30 및 90.12.31) 현재 동 법인의 주주이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들은 위 각 체납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외 주식회사 OOOO의 주주이었고, 한편 동 법인의 대표이사인 OOO(90.3.30 및 90.12.31 현재 각각 3,600주 및 6,400주씩 소유)을 기준으로 할 때 청구인들 중 OOO는 장인, OOO는 장모, OOO은 처, OOO은 아버지, OOO는 어머니, OOO은 할머니의 관계에 있는 사람들로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서 정한 친족기타 특수관계있는 자들에게 해당되고 또 동 OOO과 청구인들의 소유주식 합계가 90.3.30 현재 5,200주, 90.12.31 현재 8,000주에 각각 달함으로서 동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51%이상(90.3.30 현재 65%, 90.12.31 현재 100%)에 달하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서 정한 과점주주에 해당되었으므로 처분청이 국세기본법 제39조에 의하여 청구인들에게 청구외 주식회사 OOOO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적법한 반면 이와 다른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