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주택 거주기간이 3년이상으로서 전시법규정에 의거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어 이 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요지] 쟁점주택 거주기간이 3년이상으로서 전시법규정에 의거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어 이 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구미세무서장이 91.8.27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1,922,280원 및 동 방위세 2,384,4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경상북도 구미시 OO동 OOOOO OOOOO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청구인이 대구직할시 달서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164㎡ 및 건물 178.96㎡(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7.6.29 취득하여 90.12.30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거주한 기간은 2년11개월이라 하여 91.8.27 양도소득세 11,922,280원 및 동 방위세 2,384,450원을 부과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1.11.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주택으로부터 87.11.13부터 88.4.30까지 5개월동안 구미시 OO동 OOOO OOOOOO로 주민등록을 일시적으로 옮긴 것은 87.12.16 대통령선거 및 88.4.26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청구인의 남편인 OOO(당시 구미시 세무과장)의 구미시청관사로 옮겨 남편과 같이 투표를 하기 위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는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였으므로 쟁점주택에서의 거주기간은 3년이상이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서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 건의 경우 공부상 거주기간이 법령상 3년이상 거주요건을 충족치 못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이 될 수 없어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주택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관련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 건 과세처분경위 및 청구주장내용을 보면, 처분청은 쟁점주택에서의 거주기간이 주민등록상 2년11월로서 3년에 미달된다고 본 데 대하여 청구인은 주민등록이 5개월(87.1.13~88.4.30)동안 이전되었지만 쟁점주택에서 실제 거주하였으므로 3년이상 거주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실제 거주하였는지 여부를 보면, 첫째, 청구인의 막내아들 OOO(1968년생)의 개인별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87.6.27부터 90.8.7까지 쟁점주택에서 계속 거주하였음이 확인되고, 둘째, 청구인의 차녀 OOO(1960년생)의 개인별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87.6.27부터 88.3.25까지 쟁점주택에서 계속 거주하였고(차녀 OOO는 88.3.18 혼인신고한 것이 호적등본에 의해 확인됨), 쟁점주택에서 결혼잔치를 치른 것으로 인근주민인 OOO, OOO(반장)이 확인을 해 주고 있으며, 셋째, 청구인은 주민등록이전기간(87.11.13부터 88.4.30)을 전후한 86.12.30부터 88.10.30까지 쟁점주택과 인접한 대구직할시 달서구 OO동 OOOOOOO에서 OO식당(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을 운영하였음을 91.8.10자로 서대구세무서장이 확인해 주고 있다. 위와 같은 점들을 고려해 볼 때, 비록 87.11.13부터 88.4.30사이 주민등록표에는 쟁점주택 소재지가 아닌 곳으로 옮겼다고 하더라도 쟁점주택에서 실제 거주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동 기간을 쟁점주택 거주기간에 산입하면 3년이상으로서 전시법규정에 의거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어 이 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