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청구외 ○○중기로부터 실제로 원재료(모래)를 매입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음
[요지] 청구법인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청구외 ○○중기로부터 실제로 원재료(모래)를 매입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법인은 경상북도 영천군 청통면 OO리 OOO에 소재하며 적연와를 제조하는 법인으로 중기대여업을 영위하는 청구외 OO중기로부터 88.9.30~89.7.31 사이 4회에 걸쳐 모래 및 운임의 매입세금계산서 52,310,000원을 수취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공원가를 부인하여 91.3.4 아래와 같이 부과처분을 하자, 아 래 (단위: 원) 귀속년도 부가가치세 법 인 세 방 위 세 계 88년 4,306,050 8,961,830 1,366,630 14,634,510 89년 1,801,200 13,922,410 2,400,040 18,123,650 계 6,107,250 22,884,240 3,766,670 32,758,160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1.11.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적연와 제조업체로서 청구외 OO중기로부터 실제로 원재료(모래)를 매입사용한 것이 사실이므로 쟁점거래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원가를 부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의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OO중기는 서대구세무서에서 자료상으로 판명되었으며, 청구법인이 모래를 취급하지 아니하는 청구외 OO중기로부터 모래를 매입하였다 함은 타당성이 없고, 쟁점거래내용을 조사한 바 실지거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가공매입으로 인정하여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법인이 청구외 OO중기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실지로 재화(모래)의 공급을 받고 교부받은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과세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서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32조 제2항에서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은 청구법인이 청구외 OO중기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실지로 재화(모래)의 공급을 받고 교부받은 것인지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외 OO중기는 중기대여업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 모래를 취급할 수 없으며, 둘째, 청구외 OO중기는 서대구세무서의 조사에 의하여 자료상으로 판명되었고, 셋째, 청구법인 스스로도 모래대금으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넷째, 청구법인에게 쟁점거래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금결제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위의 법규정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청구외 OO중기로부터 실제로 원재료(모래)를 매입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