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이 건 부동산이 상속재산인지 아니면 청구인이 155,000,000원을 피상속인에게 대여하고 대물변제 받은 것인지 여부와 상속재산이라면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로 155,000,00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1구2511 선고일 1992-03-30

[요지] 상속세법 제4조 및 제10조 제2항(90.12.31 삭제됨)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공제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출하여야 한다고 판단됨

[주 문] 대구세무서장이 91.8.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상속세 179,955,750원 및 동방위세 29,992,620원(91.11.8 국세청장의 심 사 결정에 의하여 상속세 96,128,730원 및 동 방위세 16,021,450원으로 감액 경정됨)의 처분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채 무 155,000,000원을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의 아들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89.5.7 사망하였다. 대구세무서장은 91.8.1 대구직할시 중구 OOO O가 OOOOO에 소재한 대지 294.9㎡와 그 위 지상건물 876.55㎡(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포함한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그 상속재산액을 634,584,735원으로 평가하여 청구인에게 89년도 귀속분 상속세 179,955,765원 및 동 방위세 29,992,620원(91.11.8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에 의하여 상속세 96,128,730원 및 동 방위세 16,021,450원으로 감액 경정됨)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9.28 심사청구를 거쳐 91.11.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서 일정한 직업과 소득원이 없는 자로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 청구인이 취득자금 155,000,000원을 대여하여 주었으나 피상속인이 그 대여금을 상환하지 않음에 따라, 89.5.19 대구지방법원의 화해조서(신청인: 청구인, 상대방: 피상속인 OOO, 위 대리인 변호사 윤정보)에 의하여 대물변제 받고, 89.5.25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청구인 앞으로 이전 (원인: 매매)받았으므로, 이 건 부동산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본래부터 청구인 소유이므로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화해조사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국세청장은 이 건 부동산이 본래 청구인의 소유라는 근거가 없어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다툼은 이 건 부동산이 상속재산인지 아니면 청구인이 155,000,000원을 피상속인에게 대여하고 대물변제 받은 것인지 여부와 상속재산이라면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로 155,000,000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우선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와 사건경위를 보면, -82. 7. 8: 피상속인이 이 건 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함. -82. 9.18: 피상속인이 위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 함. -82.11.11: 피상속인이 청구인으로부터 155,000,000원을 빌리고 약속어음을 발행함. -89.11.11: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 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함. -89. 5. 7: 피상속인 사망함. -89. 5.19: 청구인과 피상속인을 대리한 변호사 윤정보가 대구지방법원에 출석하여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1989.5.1 대물변제에 의한 본 등기 절차를 이행한다”라고 한 화해조서를 작성함. -89. 5.25: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 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함. 위에서 열거한 일련의 과정을 미루어 볼 때, 피상속인이 82.7.8 토지를 취득하여 82.9.18 그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고, 처분청 조사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88과세년도부터 이 건 부동산을 임대하고 그 임대소득을 신고하여 해당 종합소득세등을 납부한 사실이 있고, 피상속인이 89.5.7 사망할 당시에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으므로 이 건 부동산은 상속재산이라고 인정된다. 그리고,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대물변제 받았다는 근거로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89.5.7)이후인 89.5.19 대구지방법원에 출석하여 작성한 화해조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그 화해조서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에 작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상속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이후이므로 이 건 부동산은 대물변제 받은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다만, 청구인을 권리자로 하여 피상속인 소유인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 청구권가등기를 한 사실, 비록 상속개시일 이후이나 89.5.19 피상속인의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대구지방법원에 출석하여 155,000,000원을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대여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확인한 사실과 피상속인은 별다른 소득원이 없으면서도 여러 차례의 결혼과 이혼으로 가정생활이 불안한 반면에, 청구인은 많은 재산을 소유한 사실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155,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보여진다. 그러므로 상속세법 제4조 및 제10조 제2항(90.12.31 삭제됨)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로 155,000,000원을 공제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출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