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상속세법 제4조 및 제10조 제2항(90.12.31 삭제됨)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공제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출하여야 한다고 판단됨
[요지] 상속세법 제4조 및 제10조 제2항(90.12.31 삭제됨)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공제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출하여야 한다고 판단됨
[주 문] 대구세무서장이 91.8.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상속세 179,955,750원 및 동방위세 29,992,620원(91.11.8 국세청장의 심 사 결정에 의하여 상속세 96,128,730원 및 동 방위세 16,021,450원으로 감액 경정됨)의 처분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채 무 155,000,000원을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의 아들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89.5.7 사망하였다. 대구세무서장은 91.8.1 대구직할시 중구 OOO O가 OOOOO에 소재한 대지 294.9㎡와 그 위 지상건물 876.55㎡(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포함한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그 상속재산액을 634,584,735원으로 평가하여 청구인에게 89년도 귀속분 상속세 179,955,765원 및 동 방위세 29,992,620원(91.11.8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에 의하여 상속세 96,128,730원 및 동 방위세 16,021,450원으로 감액 경정됨)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9.28 심사청구를 거쳐 91.11.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서 일정한 직업과 소득원이 없는 자로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 청구인이 취득자금 155,000,000원을 대여하여 주었으나 피상속인이 그 대여금을 상환하지 않음에 따라, 89.5.19 대구지방법원의 화해조서(신청인: 청구인, 상대방: 피상속인 OOO, 위 대리인 변호사 윤정보)에 의하여 대물변제 받고, 89.5.25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청구인 앞으로 이전 (원인: 매매)받았으므로, 이 건 부동산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본래부터 청구인 소유이므로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화해조사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국세청장은 이 건 부동산이 본래 청구인의 소유라는 근거가 없어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다툼은 이 건 부동산이 상속재산인지 아니면 청구인이 155,000,000원을 피상속인에게 대여하고 대물변제 받은 것인지 여부와 상속재산이라면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로 155,000,000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우선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와 사건경위를 보면, -82. 7. 8: 피상속인이 이 건 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함. -82. 9.18: 피상속인이 위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