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민법 제554조에서 규정한 증여는 상속세법 제2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됨
[요지] 민법 제554조에서 규정한 증여는 상속세법 제2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90.8.20 청구외 OOO(청구인의 모)으로부터 경상북도 포항시 OO동 OOOOOO 소재 대지 135.9㎡ 및 건물 68.2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직계존비속간의 양도행위로 보아 91.9.16 청구인에게 증여세 9,815,020원 및 동 방위세 1,641,830원을 부과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대금을 주고 취득했으므로 증여가 아니며, 따라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의 부동산 등기부상의 양도자인 청구외 OOO(청구인의 모)과 양수자인 청구인과는 모녀지간임에는 다툼이 없으므로 상속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지급 유무에 불구하고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모녀지간의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 직계존비속간의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우선 관련법령을 보면, 상속세법 제29조의 2에서 “타인의 증여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민법 제554조에서 규정한 증여가 있다면 이 규정에 의하여 수증자에게 증여세의 납세의무가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이 금융실명제등이 실시되지 아니하는 나라에서는 실질적인 증여를 하면서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것처럼 매매계약의 형식을 빌려서 증여하기가 용이할 뿐만 아니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에 매매의 형식을 빌려서 증여를 하는 경우와 실질적으로는 유상양도하는 것과 구분하여 그에 따른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따라서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유상으로 양도한 경우에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민법 제554조에서 규정한 증여받은 재산이 아니라 하더라도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규정이다. 그렇다면 이 규정이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당연무효가 아닌 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재산의 양도는 이 규정에 의해 증여세가 과세되고 민법 제554조에서 규정한 증여는 상속세법 제2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하겠다. 이 건의 경우, 쟁점부동산의 양도자인 청구외 OOO과 양수자인 청구인은 호적등본에 의하여 모녀관계에 있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고, 그 사실에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다만,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31,000,000원을 지급하고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관한 증빙과 그 정황을 알 수 있는 확인서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 증빙과 확인서등은 상속세법 제34조 제3항에 열거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그러하다면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유상인지 또는 무상인지 여부를 가릴 것 없이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아울러 방위세법 제2조 제1항 제4호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세를 부과한 당초처분도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