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사채에 대한 이자지급사실 및 동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납부를 한 사실도 전혀 없음을 볼 때 쟁점사채를 피상속인이 진 부채라고 믿기는 어려움
[요지] 쟁점사채에 대한 이자지급사실 및 동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납부를 한 사실도 전혀 없음을 볼 때 쟁점사채를 피상속인이 진 부채라고 믿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들(OOO, OOO, OOO, OOO, 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 OO OOOOO O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들로서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88.10.7 사망함에 따라 90.1.15(법정신고기한은 경과됨) 상속세신고시 피상속인의 사채라 하여 35,000,000원(이하 “쟁점사채”라 한다)을 부채로 공제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사채를 부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91.4.15 상속세 79,575,830원 및 동 방위세 14,468,330원을 부과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1.9.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평소 유일한 소득원은 피상속인의 급료이었으나 피상속인 및 그의 처의 질병으로 장기간 입원이 필요하여 사채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사채를 융통하였으며 이에 대한 확정판결도 받았으므로 쟁점사채를 부채로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사채는 차용금액만 있을 뿐 기간, 이자율, 담보 등에 관한 표시가 없으며 확정판결문도 단순한 소송제기에 대하여 객관적인 근거에 의한 판결이 아닌 청구인등이 출정기피 및 원고주장을 인정한 것을 근거로 하여 단순히 원고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므로 동 판결문 자체가 쟁점사채의 진실성을 입증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사채를 피상속인의 부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의 과세처분 경위 및 청구주장 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상속세신고시(법정신고기한은 경과) 피상속인의 부채라 하여 쟁점사채를 부채 공제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상속세를 과세한 바 청구인등은 쟁점사채에 대해서는 서울민사지방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을 받은바 있으므로 피상속인의 부채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사채의 부채공제를 주장하면서 근거로 제시하는 판결문(서울민사지법 89가합18264, 89.5.24)을 보면 사채권자인 청구외 OOO이 피상속인에게 대여한 35,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한 데 대하여 상속인인 피상속인의 처 OOO, 피상속인의 자인 OOO, OOO은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였으며, 피상속인의 자 OOO은 청구외 OOO(원고)의 주장사실을 스스로 인정함으로써 쟁점사채 35,000,000원(차용기간, 이자율 등에 관한 약정은 없음)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이러한 의제자백 등에 의한 판결만으로 쟁점사채의 존재에 관한 실체적 진실이 밝혀진다고 볼 수는 없고 쟁점사채에 대한 이자지급사실 및 동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납부를 한 사실도 전혀 없음을 볼 때 쟁점사채를 피상속인이 진 부채라고 믿기는 어렵다고 보여진다. 위의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사채를 피상속인의 부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상속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