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공매절차에 의하여 청구인 소유의 임야가 유상으로 이전된 경우에는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도”에 해당한다 할 것임
[요지] 공매절차에 의하여 청구인 소유의 임야가 유상으로 이전된 경우에는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도”에 해당한다 할 것임
[주 문] 동대구세무서장이 91.2.16 청구인에게 87년도 귀속분 양도소 득세 899,100원 및 동방위세 89,910원을 부과한 처분은 청구 인 양도자산을 경북 칠곡군 가산면 OO동 OOOOO 임 야 163,834평방미터의 1/2지분인 81,917평방미터로 하여 과세 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이 70.5.30 취득한 경북 칠곡군 가산면 OO동 OOOOO 임야 163,834평방미터의 1/2지분이 청구인의 국세체납으로 압류되었다가 87.12.28 공매를 원인으로 하여 88.10.6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임야 163,834평방미터를 유상 양도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2,855,955원)하여 91.2.16 청구인에게 87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899,100원 및 동방위세 89,910원을 부과한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3.29 이의신청과 91.6.14 심사청구를 거쳐 91.9.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3. 국세청장 의견 양도라 함은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자산이 공매처분으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되는 경우에도 양도에 해당되는 것인바, 처분청이 공매로 소유권이전된 청구인 소유의 임야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이 임야 163,834평방미터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2,855,955원)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내용과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경북 칠곡군 가산면 OO동 OOOOO 임야 163,834평방미터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2,855,955원)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처분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사업실패로 인한 국세체납으로 공매된 것을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일 뿐 아니라 양도로 본다 하더라도 공매가액이 2,460,000원에 불과하므로 양도차익을 2,855,955원으로 계산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 소유 임야 양도당시의 관련 법 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3조 제4항과 제45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서 자산양도차익은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법인과의 거래 또는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거래 기타부동산 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로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와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준시가에 의해 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건의 경우와 같이 공매절차에 의하여 청구인 소유의 임야가 유상으로 이전된 경우에는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 소유 임야의 거래는 국가·지방자치단체·기타법인과의 거래나 투기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바 없으므로 청구인이 양도한 임야의 양도차익은 기준시가에 의해 계산하여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공매된 임야에 대하여 양도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으나, 경북 칠곡군 가산면 OO동 OOOOO 임야 163,834평방미터의 등기부등본, 공매통지서등 관련증빙에 의하면 경북 칠곡군 가산면 OO동 OOOOO 임야 163,834평방미터중 2분의 1지분인 81,917평방미터만이 청구인이 취득(나머지 2분의 1지분 81,917평방미터는 청구외 OOO이 취득)하였다가 청구외 OOO에게 2,460,000원에 공매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경북 칠곡군 가산면 OO동 OOOOO 임야 163,834평방미터 전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은 청구인이 경북 칠곡군 가산면 OO동 OOOOO 임야 163,834평방미터의 1/2지분인 81,917평방미터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