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주택 취득일을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구2241 선고일 1991-12-31

[요지] 토지등의 취득일을 계산함에 있어 종전토지의 취득일로 소급하여 기산하는 것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의 경우에 한하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대구직할시 중구 OOO가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청구인이 대구직할시 수성구 OO동 OOO 소재 OOOOO OO O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7.11.16 취득하여 89.10.4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1.3.18 양도소득세 5,941,970원 및 동 방위세 594,190원을 부과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1.10.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당초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있던 대구직할시 중구 OOO가 OOOOO 소재 대지 17.9㎡ 및 주택 17.9㎡(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가 도로 부지로 대구직할시에 수용됨에 따라 그 보상으로 쟁점주택을 특별분양받은 것이므로 쟁점주택의 취득일을 종전주택의 취득일로 소급하여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주택의 취득은 재개발사업지구내의 토지나 건물 소유자의 지위로 분양받은 것이 아니고 대구직할시가 종전주택의 도로부지편입에 따라 특별분양한 것에 불과하므로 쟁점주택의 취득일을 종전토지의 취득일로부터 기산할 수는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주택 취득일을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관련법령을 보면, 소득세법은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은 『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 건 과세처분 경위 및 청구주장 내용을 보면,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취득일은 87.11.16이고 그 양도일은 89.10.4 이라 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바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취득일을 대구직할시로부터 수용당한 종전주택의 취득일로 소급하여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토지등의 취득일을 계산함에 있어 종전토지의 취득일로 소급하여 기산하는 것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의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서 쟁점주택의 경우 재개발사업지구내의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의 지위로 분양받은 것이 아니라 종전주택이 대구직할시로부터 수용됨에 따라 특별분양받은 것에 지나지 않아 쟁점주택의 취득일을 종전주택 취득일로 소급하여 계산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그렇다면 등기부등본등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쟁점주택의 취득일은 87.11.20이고 그 양도일은 89.10.23이어서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한 사실도 없고 5년이상 보유한 사실도 없음이 자명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