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전시 법령규정에 의하여 쟁점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요지] 처분청이 전시 법령규정에 의하여 쟁점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경북 영천시 OO동 O OOO에서 “OO공업사”라는 상호로 자동차 부품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시설자금을 융자받아 자동차 부품공장을 90.1.18 청구외 OO종합건설 주식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동 공장을 90.5.31 준공한 후 공급가액 230,000,000원에 대한 세금계산서(이하 “쟁점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90.6.8 교부받아 매입세액 23,000,000원을 공제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교부받은 쟁점 세금계산서가 동 공장의 준공검사일 이후에 발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동 공장의 공사도급계약서를 보면 청구외 OO종합건설 주식회사(공사도급금액 232,086,481원)와 청구외 OO산업 주식회사(공사도급금액 20,913,519원)가 90.1.18 청구인과 각각 도급계약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 하여 동 매입세액 23,000,000원을 불공제하여 90년 제1기 해당 부가가치세 25,300,000원을 91.6.1 경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6.29 심사청구를 거쳐 91.9.9 심판청구에 이른 것이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신축한 공장을 90.5.31 준공검사를 필하였으나 중소기업 진흥공단의 대출이 지연되어 90.6.8에 150,000,000원과 90.6.15에 57,000,000원을 각각 대출받아 지급하고 나머지 잔액 46,000,000원도 90.6.15자에 청구인 자금으로 지급하고 쟁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 사실인데도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은 부당하고, 또한 OO은행과 중소기업 진흥공단에서 시설자금융자 신청시 구비서류로 OO종합건설 주식회사와 OO산업 주식회사의 도급계약서를 첨부한 것일 뿐 실질적인 공사는 OO종합건설 주식회사가 단독으로 시공한 것임이 도급공사계약서와 합의각서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건 당초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 청구인이 공장신축 도급계약을 OO종합건설 주식회사와 OO산업 주식회사와 각각 계약한 사실이 당해 도급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데도 OO산업 주식회사 공사대금 19,012,290원을 포함하여 OO종합건설 주식회사 명의로 공사대금을 253,000,000원으로 하여 쟁점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이후에 교부받았으므로 쟁점 세금계산서는 공급자와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므로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공급자와 공급시기가 다른 쟁점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관련 법령규정을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제2항 제1호에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6조(세금계산서)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3조(세금계산서) 제1항에서 규정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동법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제2항에 의하여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착오로 기재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자동차 부품공장 신축공사를 청구외 OO종합건설 주식회사와 공사금액 232,086,481원(부가가치세 21,098,771원 포함)에 90.1.18 체결하고, 동 공장의 전기공사를 청구외 OO산업 주식회사와 공사금액 20,913,519원(부가가치세 1,901,229원 포함)에 90.1.18 계약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여 각각 확인되고 있는데 반하여 청구인은 중소기업 진흥공단에서 시설자금융자 신청시 필요하다 하여 청구외 OO산업 주식회사와의 도급계약서를 형식적으로 작성 제시한 것이라고 주장만 하고 있을뿐 달리 청구외 OO종합건설 주식회사가 단독으로 전기공사를 포함하여 공장신축을 준공하고 쟁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게 된 것이라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청구외 OO산업 주식회사는 폐업 행방불명된 법인으로 위 공사내용을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외 OO종합건설 주식회사도 89.5.6 OO주택건설 주식회사와 합병이후 사업장도 이전(김천에서 경산으로)하고 상호도 OO종합건설 주식회사로 변경하여 청구주장에 대한 사실확인서만을 제시하고 동 공사대금을 수령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에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처분청이 전시 법령규정에 의하여 쟁점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