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가사 그 지급금액이 확인된다 하더라도 이는 전소유자가 부담할 문제일 뿐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 역시 받아들여지기 어려움
[요지] 가사 그 지급금액이 확인된다 하더라도 이는 전소유자가 부담할 문제일 뿐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 역시 받아들여지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대구시 동구 OO동 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같은시 동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186평방미터, 건물 219평방미터의 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87.7.29 경락·취득하여 87.11.3 양도한 사실이 있는데 처분청이 이 건 거래가 단기거래임을 들어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취득 27,800,000원, 양도 63,400,000원)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91.4.16 양도소득세 20,239,300원 및 동방위세 4,047,860원을 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 91.9.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주택의 당초 소유자는 청구외 OOO이었는데 OOO이 재정보증으로 제공한 쟁점주택이 법원에 의해 경매에 이르게 되자 그 자신의 명의로 경매참가가 곤란하다 하면서 청구인에게 경매 참가를 부탁해 옴에 따라 사형지간인 청구인이 OOO의 자금으로 87.7.29 이를 경락취득한 바, 이와 같이 청구인은 단순한 명의자에 불과한데도 청구인을 실소유자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고(“청구 1”), 또한 청구인이 실소유자라 하더라도 이 건 취득당시 기히 전세 입주하고 있던 청구외 OOO등 3세대에 대한 임대보증금을 청구인의 부담으로 반환하였던 바 이러한 전세보증금 반환액 11,000,000원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청구 2”).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건의 실소유자가 아닌 명의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나 근거가 없는 데 반하여 청구인이 그 자산의 명의로 87.7.29 쟁점주택을 경락받아 87.11.3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 공부상으로 확인되고 있어 실소유자임이 인정되고 또한, 청구인은 이 건 전세보증금 반환금 11,00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94조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취득에 소요된 필요경비의 범주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은 쟁점은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와 청구주장을 살펴보면, 처분청은 대구직할시 수성구 OO동 OOOOO에 거주하는 청구외 OOO의 부동산 투기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OOO의 부(父)인 청구인이 당초 청구외 OOO의 소유이던 쟁점주택을 87.7.29 금 27,800,000원에 경락받아 87.11.3 청구외 OOO에게 금 63,4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을 확인한 다음 위 거래가 투기거래(1년이내의 단기양도)임을 들어 전시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당초 이 건 소유자이던 OOO이 청구외 OOO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쟁점주택을 담보제공한 것이 화근이 되어 급기야 법원경매에 이르게 되자(1,2차 유찰), 그 자신의 명의로 경매참가가 곤란하다고 하면서 청구인에게 명의차용을 부탁해 옴에 따라 사형지간인 OOO의 입장을 고려하여 OOO의 자금(청구인이 OOO에게 차용해 준 자금)에다 청구인 명의로 위 부동산을 경락·취득하였던 바, 이와 같이 청구인은 단순한 명의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OOO의 사실확인서, 영수증등을 제시하는 한편, 청구인은 이 건 취득당시(87.7.29) 전세 입주하고 있던 OOO등 3세대의 전세보증금 11,000,000원을 그의 부담으로 87.10-11월 반환하였으므로 동 전세보증금은 이 건 양도가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전세계약서, 영수증등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쟁점“가”를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경락당시 자신은 명의만 대여하고 원소유자인 OOO이 청구인으로부터 차용한 자금으로 경락받은 바 그가 실소유자라고 주장하나, 첫째, 이 건 경락대금 마련을 위해 청구인이 OOO에게 차용해 준 금원에 대한 차용증등의 입증자료가 제시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차용금에 대한 영수증도 사본에 불과한데 반하여 그 원본을 제시 못하고 있어 그 자금의 출처가 명백히 입증되지 않고 있고, 둘째, 청구인이 이 건 취득이후 그 자신을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 대출을 받았던 사실이 등기부상 확인되고 있고, 셋째, 또한 이 건 양도대금에 대한 자금의 흐름에 있어 그 자금이 청구외 OOO에게 흘러들어간 사실이 전혀 입증되지 않고 있는 점 등 상기사항을 모아볼 때 특단의 사실이 달리 발견되지 않은 이상 이 건 명의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다음, 쟁점“나”를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경락받기 이전부터 기히 전세 거주하던 3세대의 거주기간이 이 건 경락이후 만료됨에 따라 3세대 전세보증금 17,000,000원(OOO 8,000,000원, OOO 4,500,000원, OOO 4,500,000원)중 소액임차인의 경락대금 교부액 6,000,000원(OOO 3,000,000원, OOO 3,000,000원)을 제외한 미지급 전세보증금 11,000,000원을 청구인의 금원으로 반환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피건대, 이들 3세대가 87.10-11월까지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상 인정되고 또한 그중 2세대(OOO, OOO)가 소액임차인으로서 경락대금배당시 각각 3,000,000원씩을 교부받은 사실이 87.9.9 경락대금교부표에 의해 확인되나, 전시의 계약서 및 영수증을 입증자료로 삼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사 그 지급금액이 확인된다 하더라도 이는 전소유자가 부담할 문제일 뿐 청구인이 부담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보여지고 따라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 역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하겠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