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수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구2138 선고일 1991-12-21

[요지] 남편소유의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수증한 것으로 인정함이 실질내용에 부합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대구시 중구 OO동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 명의의 대구시 수성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105.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가 89.8.19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수증한 것으로 보아 91.3.16 청구인에게 91년도 수시분 증여세 1,763,380원 및 동 방위세 293,890원을 결정고지 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6.27 심사청구를 거쳐 91.9.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자금으로 취득하고 단지 명의만을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명의로 등기하였다가 청구인명의로 환원등기한 것에 불과한데 이를 청구인이 수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국세청장 의견 당초 청구인의 남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시에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청구인이 자력으로 취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거증도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은 당초 청구인의 남편이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남편소유의 부동산이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므로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함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수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상속세법 제34조(배우자등의 행위) 제1항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자산은 양도자가 당해 자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수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77.2.14 자력으로 취득하고 소유권이전시 남편명의로 등기하였다가 실질소유자인 청구인명의로 환원등기한 것에 불과한데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수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자력으로 취득하였다면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금조성내역과 대금지불내역등의 소명자료가 있어야 함에도 청구인은 이의 증빙제시가 일체 없으며,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를 보면, 청구인 남편명의로 소유권이전시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바도 없는 점, 쟁점부동산을 청구인명의로 이전후 합병한 지번(OO동 OOOOO)의 대지 200㎡도 80.7.3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청구인이 수증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점 등 위에서 설시한 제반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남편소유의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수증한 것으로 인정함이 실질내용에 부합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