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이 89.11.2 양도한 아파트가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구2031 선고일 1991-11-27

[요지] 쟁점아파트가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인 반면,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이 건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OO직할시 남구 OOOO동 OOOO 소재 OOOOOO OO 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87.8.17 취득한 OO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 소재 OOOOO OO OOOO(동 아파트는 OO공사주택조합아파트로 25평이고,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89.11.2 양도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1.3.16 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1,038,600원 및 동 방위세 2,207,72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91.5.14 이의신청, 91.6.26 심사청구를 거쳐 91.8.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처 OOO(이하 “청구외 OOO”라 한다)의 질병요양과 본인의 직장이전사유로 불가피하게 양도하였으며, 이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므로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을 양도한 경우로 보아 당초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과 청구인 세대원의 주민등록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85.12.8부터 87.9.21까지 OO특별시 동대문구 OO동에 청구인 단독세대로 거주하였고, 청구인세대원은 86.4.2부터(그 이전사항은 주민등록등본 미제시로 거주지가 확인되지 않음) OO직할시 남구 OO동에 거주하고 있었음이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처 OOO의 질병(86.1.13 OO대학교 병원에서 갑상선 절제수술)요양은 그 시기로 볼 때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 할 수 없고, 또한 청구인이 부득이한 사유라고 주장하는 청구인의 직장이전도 그 당시(87.9.1)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이외에 OO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에 소재한 또다른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이 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될 뿐 아니라 그로부터 2년후인 89.10.31에야 쟁점아파트를 양도하였고, 또한 청구인 세대는 쟁점아파트에 거주한 사실도 없으므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89.11.2 양도한 아파트가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부득이한 사유로 쟁점아파트를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청구외 OOO(청구인의 처)의 진단서(OO대학교 병원에서 86.1.13 갑상선 절제수술을 받았음)와 청구인의 재직증명서(OO공사 OO본사에서 89.9.1 OO지점으로 근무지 변경)를 제시하고 있음에 반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시기를 청구인과 청구인 세대원들의 주소지이동내용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먼저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을 보면, 『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여 그 사유를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바, 동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는 『취득,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OO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한다)·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를 위 시행령 제3호의 “…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서류를 보면, 청구인은 86.11.25부터 87.9.21까지 청구인이 단독세대로 OO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O에 거주하다가 87.9.22 OO직할시 남구 OO동 OOOO으로 주소지를 옮겼고, 청구인세대원들(청구외 OOO외 3인)은 쟁점아파트를 취득하기전인 86.4.2 OO직할시 남구 OO동 OOOO으로 이미 주소지를 옮겼으며, 또한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취득당시 쟁점아파트외에 OO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 소재 17평형아파트(청구인이 79.12.14 취득하였다가 88.1.26 양도하였는 바, 이하 “OOO아파트”라 한다)도 보유하고 있었음이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인이 “부득이한 사유”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OOO의 질병(86.1.13 수술)요양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하기전에 발생하였고 청구인의 근무상 형편(87.9.1 근무지 변경) 역시 그 발생시점에는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외에 OOO아파트도 보유하고 있었던 점으로 보아 전시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득이한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아파트가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인 반면,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이 건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