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상속재산에 대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은 쟁점 상속재산이 아닌 예적금 및 구공장가액이 추가대출에 반영된 금액을 안분하여 공제하여야 할 것임
[요지] 쟁점상속재산에 대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은 쟁점 상속재산이 아닌 예적금 및 구공장가액이 추가대출에 반영된 금액을 안분하여 공제하여야 할 것임
[주 문]
1. 서OO 세무서장이 91.5.1자로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한 상 속세 538,999,500원 및 동 방위세 92,273,790원의 처분중 89.9.30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상속재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 채권최고액을 3,560,272,000원에서 청구인들의 상속재산이 아 닌 예적금 및 구공장가액을 별지 2와 같이 안분계산하여 공 제한 3,291,562,000원으로 하고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이 유]
1. 원 처분 개요 청구인들이 89.9.30 피상속인 청구외 OOO의 사망으로 별지1의 재산을 상속받은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91.5.1 상속재산가액을 4,852,000,000원으로 결정하고 상속세 538,999,500원 및 동 방위세 92,273,79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6.10 심사청구를 거쳐 91.9.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 1>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공동 소유인 OO시 OO동 OOOOOOO 소재 구공장 용지 3,572㎡를 1,036,000,000원에 양도한 대금중 상속인들의 지분(33.4%)인 346,000,000원중 270,000,000원을 피상속인이 89.5.2 OO투자금융(주)에 상속인 OOO 명의로 60,000,000원, 상속인 OOO 명의로 70,000,000원, 상속인 OOO 명의로 70,000,000원, 상속인 OOO 명의로 70,000,000원을 각각 예금하였다가 피상속인이 같은 해 6.1 OOO 예금통장에서 70,000,000원, 같은 해 6.15 OOO 예금통장에서 70,000,000원을 각각 인출하여 피상속인이 사업중 차용한 차입금의 변제로 사용하였으며, 같은 해 6.20 OOO 구좌에서 30,000,000원을 인출, 피상속인의 구좌에 입금시켜 종업원의 임금 지급에 사용하였고, 입금되지 않은 76,000,000원은 89.5.2 피상속인의 적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청구 2> 상속인중 OOO의 소유 부동산 경산시 OO동 OOOOO 소재 임야 294㎡와 같은 동 OOOOO 소재 임야 780m2의 양도대금 합계 60,466,500원중 45,780,293원을 피상속인이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다. <청구 3> 경O 달성군 논공면 O동 OOOOO 소재 신공장 공장용지 12,865m2·건물 4,537m2(이하 “쟁점상속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상속개시 89.9.30 이후인 90.3.15자 한국감정원 감정가액(서OO세무서 제출용)이 1,559,963,000원이고, 기계장치 및 구축물은 상속개시 당시 장부가액이 1,242,703,000원이므로 신공장에 대한 평가액이 2,802,666,000원임에도 처분청은 쟁점상속재산을 OOOO은행의 신공장에 대한 근저당권설정채권최고액 3,560,272,000원으로 평가함으로서 쟁점상속재산가액이 757,606,000원 만큼 과대평가 되었으므로 쟁점상속 재산가액에서 과대평가된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생존시 상속인들의 예금을 인출하여 사업자금 및 차입금변제에 사용하였다고 하나 사업자금 및 차입금변제에 사용하였다는 객관적 증빙이 없고,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자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과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비교하여 그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당초 평가한 금액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쟁점은 첫째, 피상속인이 상속인들의 예금등을 상속개시전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와 둘째,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가액의 평가가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먼저, 관련 법 규정을 보면,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2 제3호(90.12.31 개정전)에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평가는 제1항의 규정(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상속재산을 평가)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첫째, 청구 1, 2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상속인들의 예금자산등을 사용했는지를 살펴보면,
① 추가대출금액에서 예적금 및 구공장가액이 차지하는 금액(A) = 추가대출① 추가대출금액에서 예적금 및 구공장가액이 차지하는 금액(A) = 추가대출
② 추가대출시 설정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에서 예적금 및 구공장가액이 차지하는 금액(B) = ② 추가대출시 설정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에서 예적금 및 구공장가액이 차지하는 금액(B) =
③ 안분 후 근저당권 채권최고액(C) = 추가대출시 설정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D) - (B) 위 사실등을 종합할 때 청구주장 일부 이유있는 반면 이를 제외한 나머지 청구는 처분청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1】 상속재산 내역 단위: 원 재산의 종류 소 재 지 결 정 가 액 계 4,851,962,525
1. 현금
2. 예적금
3. 받을 어음
4. 미수금
5. 차량비품등
6. 출자금
7. 조합공제부금
8. 리스보증금
9. 선급비용
10. 소득세 환급액
11. 부가세 대급금
12. 부동산(상가)
13. 〃 (구공장)
14. 〃 (신공장)
15. 골프회원권
16. 기계장치
17. 리스자산
18. 임야 B/S상 누락금액 금융기관 회신금액 거래처 가공료 미수금 〃 견직물 조합 〃 B/S상 누락금액 〃 B/S상 누락금액 서울 OO동 OOOOOO OO시 OO동 OOOOOOOO외 1필지 달성군 논공면 O동 OOOOO 칠곡군 동명면 OO동 O OO 95,240 888,245,388 64,519,068 49,383,094 94,718,217 300,000 9,570,000 34,962,000 14,991,058 9,857,060 35,599,763 135,666,666 23,373,806 3,748,699,247 38,500,000 48,159,323 △357,981,579 13,294,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