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구1993 선고일 1991-11-19

[요지] 처분청이 전시한 법령에 의하여 등기접수일자를 이 건 쟁점토지의 양도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적법타당한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미합중국 일리노이주 시카코시 OOOO 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대구직할시 북구 OO동 OOO O 전 255평방미터, 같은 소재 OOO O 대지 89평방미터, 같은 소재 OOOO 대지 1,372평방미터 및 같은 소재 OOO O 대지 2,003평방미터 합계 3,719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2.7.23 상속을 원인으로 83.7.26 청구인외 5인(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 명의로 소유권이전하였다가 쟁점토지의 매수인 청구외 OOO 등 2인이 청구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 청구소송에 의한 법원 확정판결(OOOOOOOO, 88.8.26 선고)로 71.1.14 매매를 원인으로 88.12.21 OOO 등 2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매수인 OOO외 1인의 확인서에 의하면 88.7월경 청구인들이 미국에 있기 때문에 토지거래허가 또는 신고, 인감증명발급 등 양도에 따른 제반 복잡한 절차 등을 피하기 위하여 청구인은 사전에 위 매수인을 선정한 후 허위로 71.1.1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이 확인되고 있고, 또한 청구인이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어 쟁점토지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88.12.21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91.3.20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 68,999,880원을 부과고지함에 따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1.5.18 심사청구를 거쳐 91.8.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82.7.23 상속으로 취득하여 88.8.26 법원확정 판결에 의해 71.1.14 매매를 원인으로 88.12.21 청구외 OOO 등 2인에게 양도한 것이 관련 증빙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법원 확정판결선고일인 88.8.26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쟁점토지 소재 특정지역 고시일: 88.9.21).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매수인 OOO 외 1인의 소유권이전 청구소송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이므로 판결선고일(88.8.26)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동 법원의 판결내용이 허위임이 확인되고 있고, 또한 대금청산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이 건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부상 등기접수일인 88.12.21로 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과 관련한 법령규정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소유권이전 등기원인일이고 다만,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다만, 쟁점토지의 양도시기에 대하여서만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이 건 쟁점토지를 71.1.14 청구외 OOO 등 2인에게 양도하였으나 동인이 소유권이전을 하지 아니하다가 대구지방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71.1.1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88.12.21자로 경료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등기접수일자(88.12.21)를 양도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88.8.26자로 선고된 대구지방법원 OOOOOOOO호 소유권이전등기이행 청구사건의 판결문을 제시하고 있으나, 당해 판결문을 살펴보면 “피고(청구인)는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이다”라고 판결이유를 명시하고 있어 그 실체적 진실이 확인되지 않을 뿐 아니라 쟁점토지의 매수인인 청구외 OOO 등 2인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88.7월 쟁점토지를 OOO 등 2인에게 양도하되 청구인들이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관계로 토지거래의 허가 또는 신고, 인감증명서의 발급 등 제반 양도에 관한 절차를 회피하기 위하여 매수인이 청구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판결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취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동 법원의 판결내용은 진실이 아님이 입증되고 있고, 또한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95조 및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는 한편 매매계약서 등 대금청산에 관한 일체의 증빙제시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청구주장은 사실로서 인정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전시한 법령에 의하여 등기접수일자를 이 건 쟁점토지의 양도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적법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