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1년 미만의 단기거래임을 이유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결정고지한 처분청의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
[요지] 1년 미만의 단기거래임을 이유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결정고지한 처분청의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경북 경산시 OO동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88.6.25 전남 광양군 골약면 OO리 OOOO외 6필지 임야 94,512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88.8.18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거래가 1년 미만의 단기거래임을 이유로 거래상대방 등으로부터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88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01,400,940원 및 동방위세 20,280,180원을 91.3.16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5.13 심사청구를 거쳐 91.8.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토지 거래가 1년 미만의 단기거래임을 이유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은 거래상대방인 OOO로부터 확인한 금액 214,605,000원으로 양도가액은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한 금액 384,030,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양도소득세 결정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한 것이 아니라 중개인으로 추정되는 자로부터 취득하였고, 순천세무서에서 OOO에게 조회하여 통보 받은 취득가액은 쟁점토지가 아닌 광양군 광양읍 OO리 OOO소재 부동산에 대한 거래가액이므로 당해 조사가액에 의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며, 이 건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거래상대방(양도인)인 OOO에게 조회·확인한 금액 214.605,000원으로 결정하고 양도가액은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가액인 384,000,000원으로 결정,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OOO로부터 취득한 것이 아니고 부동산 중개인으로 추정되는 자로부터 취득하였으며, 순천세무서가 OOO에게 조회하여 동인이 회신한 거래가액 214,605,000원은 쟁점토지의 거래가액이 아니고 광양군 광양읍 OO리 OOO 소재 부동산의 거래가액으로 당해 취득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쟁점토지의 취득거래상대방 OOO가 90.11.16 작성한 확인서에 기재된 부동산 소재지가 광양군 광양읍 OO리 OOOOO로 쟁점토지 소재지와 일치하지 아니하나, 지목·지적이 쟁점토지의 지목·지적과 일치하고 등기부등본에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88.6.25자로 OOO로부터 청구인에게 이전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광양군 광양읍 OO리 OOO소재 부동산은 1933.3.1 청구외 OOO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이후 91.5.23 현재까지 소유권 변동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OOO의 확인서상 부동산 소재지는 단순한 착오임은 알 수 있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가 아니고 중개인으로 추정되는 자로부터 취득하였다고 하나, 이에 대한 계약서 등 증거서류의 제시가 없어 이점 또한 믿기 어려우므로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처분청이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조사·확인하여 결정한 쟁점토지 취득가액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의 88.6.25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88.8.18 양도한 사실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토지 거래가 1년 미만의 단기거래임을 이유로 실지 거래가액으로 과세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은 거래상대방인 OOO에게 조회·확인한 가액 21,645,000원으로 양도가액은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가액인 384,030,000원으로 결정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청구외 OOO에게서 취득한 것이 아니고 부동산 중개인으로 추정되는 자로부터 취득하였으며, 처분청의 거래내용조회시 OOOO 통보한 취득가액은 쟁점토지가 아닌 광양군 광양읍 OO리 OOO 소재 부동산에 대한 거래가액으로서 이를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과세함은 부당하고 이 건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피건대, 청구인이 88.6.25 OOO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88.8.18 OOO등에게 양도한 사실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순천세무서가 OOO에게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조회시 발송한 공문을 보면 88.6.25자로 OOO가 청구인에게 양도한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의 조회임이 명기되어 있으며, 동 공문에 첨부된 확인서 양식에도 거래부동산의 지적·지목이 쟁점토지의 지적·지목과 일치하고 있고 88.6.25 청구인에게 양도한 부동산의 거래가액에 대한 조회임이 명기되어 있으나 다만, 부동산의 소재지가 OOO의 주소지인 광양군 광양읍 OO리 OOO으로 잘못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되며, OOO는 당해 확인서 양식에 의하여 거래가액을 통보한 사실이 동인작성의 90.11.16자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한편, 광양군 광양읍 OO리 OOO 소재 부동산은 1933.3.1 OOO이 소유권보존등기한 후 쟁점토지 양도당시까지 소유권변동 사실이 없는 것으로 당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설시한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OOO가 순천세무서에 통보한 거래가액은 광양군 광양읍 OO리 OOO 소재 부동산의 거래가액이 아닌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봄이 타당하다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이 건에 있어서 1년 미만의 단기거래임을 이유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결정고지한 처분청의 처분에 달리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반면에 쟁점토지를 OOO가 아닌 부동산 중개인으로 추정되는 자로부터 취득하였으며,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달리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는 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