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1주택만을 보유한 기간이 5년미만일뿐 아니라 쟁점1주택에서 81.10부터 85.3까지 거주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 또한 사실이 아니므로 비과세대상이 아님
[요지] 쟁점1주택만을 보유한 기간이 5년미만일뿐 아니라 쟁점1주택에서 81.10부터 85.3까지 거주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 또한 사실이 아니므로 비과세대상이 아님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대구시 북구 OO동 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청구인이 대구시 OO동 OOOOOO 소재 주택(이하 “쟁점1주택”이라 한다)을 89.11.25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1주택 보유중 대구시 OO동 OOO 소재 OOOOO OOOOOO(이하 “쟁점2주택”이라 한다) 및 대구시 OO동 OO 소재 OOOOO OOOOOO(이하 “쟁점3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양도하였다 하여 쟁점1주택의 양도에 대해 91.3.16 양도소득세 10,958,250원 및 동방위세 2,191,650원을 부과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1.8.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1주택의 보유기간이 11년이고 그 주택에서 실제로 3년이상 (81.10-85.3) 거주하였으므로 쟁점1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라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경우 쟁점1주택을 78.11.14 취득하여 89.11.25 양도할 때까지 쟁점2주택을 81.3.29 부터 87.2.16 사이에, 쟁점3주택을 88.1.11 부터 89.10.20 사이에 각 각 소유한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1주택만을 소유한 기간은 5년 미만이고 또한 그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1주택의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1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관련법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은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은 “령 제1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의 입증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가옥대장등본에 의하여 양도자가 5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 건 과세처분경위 및 청구주장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1주택을 89.11.25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위 양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쟁점1주택의 보유기간이 11년이고 그 주택에서 81.10부터 85.3까지 3년이상 거주하였으므로 위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1주택을 78.11에 취득하여 89.11에 양도하기까지 쟁점2주택을 81.3 취득하여 87.2 양도하였고 쟁점3주택을 88.1 취득하여 89.10 양도한 사실이 관련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1주택만을 보유한 기간이 5년미만일뿐 아니라 청구인은 81.3부터 87.3까지 쟁점2주택에서 거주하였음이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있어 쟁점1주택에서 81.10부터 85.3까지 거주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 또한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1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