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1세대1주택으로서 쟁점주택의 보유기간은 3년 1개월이 불과하므로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보유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비과세 대상이 아님
[요지] 1세대1주택으로서 쟁점주택의 보유기간은 3년 1개월이 불과하므로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보유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비과세 대상이 아님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OO시 남구 OO동 OOOO OOOO OOOO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서울시 강동구 OO동 OOOOO 소재 OOOOO OO OOOO(29평형,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4.10.5 취득하여 89.10.27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적용 배제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89귀속분 양도소득세 4,623,170원 및 동방위세 924,63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5.3 심사청구를 거쳐 91.8.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4.10.5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소유하다 86.3.17자로 근무지가 서울에서 OO로 변경(OOOO은행 OOOO 지점에서 OO지점으로 변경)됨에 따라 89.6.16 OO시 남구 OO동 OOOO OOOO OOOO(이하 “OO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89.10.27 쟁점주택을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주택이 비과세 대상의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하였는 바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보유기간이 84.10.5부터 89.10.27까지로 5년 이상이므로 비과세 대상의 1세대1주택에 해당되며 또한, 청구인의 쟁점주택 거주기간은 85.3.8부터 88.4.3까지 3년 미만이지만 쟁점주택의 양도가 청구인의 근무지가 서울에서 OO로 변경된 데 따른 부득이한 사정에 기인한 것이므로 쟁점주택은 비과세 대상의 1세대1주택에 해당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라 하였고, 동항 제2호에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재무부 예규 재산 22601-63(91.1.17)을 보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주택의 보유중 5년 이상의 기간동안 주택이외의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야 한다”라고 하였는 바,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84.10.5일 취득하여 89.10.27일 양도하였으며, 쟁점주택 취득일전인 82.8.27일 부산시 남구 OO동 OOOOOO 소재 주택(이하 “부산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86.9.3일 양도하였음이 쟁점주택 및 부산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쟁점주택의 소유기간은 5년 1개월이나 쟁점주택과 부산주택을 동시에 보유한 기간이 1년 11개월이므로 이를 제외하면 쟁점주택만을 보유한 기간이 3년 1개월 밖에 되지 아니하므로,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주택이 비과세대상의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과세경위 및 청구주장을 보면, 청구인이 84.10.5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89.10.27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주택이 비과세대상의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비과세 적용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하였고 청구인은 쟁점주택 보유기간이 84.10.5부터 89.10.27까지로서 5년1개월이므로 비과세 대상의 1세대1주택에 해당되며, 다른 한편으로 청구인의 쟁점주택 거주기간이 85.3.8부터 86.4.3까지로서 1년 1개월에 지나지 않지만은 청구인의 근무지가 OOOO은행 OOOO 지점에서 OOOO은행 OO지점으로 변경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쟁점주택을 양도하게 된 것이므로 쟁점주택은 비과세 대상의 1세대1주택에 해당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취소함이 타당하다는 주장임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시행되던 관계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10배를 넘지 아니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하고 제2호에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제3호에서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서 “영 제15조 제1항 제3호에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주소 또는 거소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되어있고 제1호에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84.10.5 취득하여 89.10.27 양도하여 쟁점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 1개월이므로 전시한 바 규정에 의한 비과세 대상의 1세대1주택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주택 취득하기 이전인 82.8.27 부산주택을 취득하여 86.9.3 양도한 사실이 청구인의 부동산 거래내역에 대한 전산조회결과 확인되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쟁점주택 보유기간 중 부산주택을 보유한 기간을 제외한 기간 즉, 1세대1주택으로서 쟁점주택의 보유기간은 3년 1개월이 불과하므로 전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보유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비과세 대상의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거주한 기간이 3년이 되지 아니하지만 청구인의 근무지가 서울에서 OO로 변경된데 따른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이므로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요건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펴본 바 청구인이 84.10.5 쟁점주택 취득하여 85.3.8 전입하고 86.4.3 퇴거한 후 89.10.27 양도한 사실이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과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이 86.3.17자로 OOOO은행 OOOO 지점에서 OOOO은행 OO지점으로 전보된 사실이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반면에,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기 전인 82.8.27 부산주택을 취득하여 소유하다 86.9.3 양도한 사실과 89.6.16 OO주택을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청구인의 부동산 거래내역에 대한 전산조회 결과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2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인 바, 전시한 규정의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주소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 또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