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1991구1862 선고일 1991-11-05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이 건 본안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 지의 여부를 살펴보면,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본문과 제6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의신청은 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7-2-01...61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같은법 제11조 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공시송달한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때에는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한 날을 그 기산일로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심판청구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처분당시 청구인이 국외에 있었고 그 송달이 곤란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90.1.23 공시송달한 것이므로 그 공시송달의 효과는 위 공시송달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한 90.2.2 발생하게 되는 바, 이 건의 경우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은 90.2.2 이며 그 날로부터 90일이 되는 90.5.3 까지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91.3.19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그 이의신청은 전시 법령의 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제기된 이의신청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