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전시 규정에 의거 이 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
[요지] 처분청이 전시 규정에 의거 이 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법인은 대구직할시 동구 OO동 OOOO에서 OO산업(주)라는 상호로 전기닥트시공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처분청은 대구세무서의 과세자료전에 의거 청구법인이 87.1.26~87.12.30까지 청구외 OO전기 OOO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10매, 공급가액: 86,384,491원, 부가가치세: 8,638,049원)는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하여 91.3.4자로 91수시분 부가가치세 9,501,840원(87/1기: 211,100원, 87/2기: 9,290,740원)을 결정고지한 바,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1.8.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거래처인 OO전기의 사업자등록을 확인하고 원자재를 실지구입하고 대금을 지급하고 입금표와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는 바, 단지 거래상대방인 위 OO전기 OOO가 세금계산서를 미제출하고 폐업한 후 행방불명된 점 등이 그후 조사에 의하여 확인되었다하여 당초 거래당시 청구법인이 정당하게 거래한 내용이 상위될 수 없으며, 또한 선의의 제3자인 청구법인에게 위 원자재 매입거래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과세처분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및 동 기본통칙 6-2-1...21의 규정에 위배된 처분일 뿐 아니라 부가가치세 예규 및 대법원 판례(부가 1265-361, 83.2.25, 대법원 2부 85누443, 85.9.10, 대법원 4부 87누252, 87.9.22)에도 부합되지 아니한 처분이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OO전기 대표 OOO는 대구직할시 중구 OO동 OOOOOO에 전기재료 도소매업으로 86.10.10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가 88.1.31 폐업신고한 자로서 주소지를 확인한 바, 주민등록등본상에는 89.3.11 대구직할시 달서구 OO동 OOOOOOOO로 전입되어 있으나 실제 거주치 않고 있으며, 87.2기 매입·매출세금계산서 및 거래내역을 대구세무서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매입세금계산서 45건에 161,665,000원중 2건 61,900,500원은 자료상과 거래한 것으로 기판명되었으며, 나머지는 전량 전화기 구입자료임에도 매출세금계산서(신고분) 97건에 318,546,381원은 전기자재 납품분으로 서로 상이하며, 매출세금계산서상에 대한 수취자료는 전혀 없으므로 실물거래없이 단순히 가공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것으로 판단되어 “자료상행위 근절대책(87.11.30)”에 의거 자료상행위자로 판정조치한 것으로 본 건을 심리하면서 국세청에서 90.4.1 발행한 89.12.31 현재 자료상 명단을 확인해 본 바 동 책자 12페이지 하단에 OO전기가 자료상으로 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자료상인 OO전기로부터 87년도중 수취한 세금계산서 10매 86,384,491원(부가가치세 8,638,049원)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당초 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관련법조를 살펴보면, 부가가치세법 제9조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6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전시 제9조에서 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동항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거래상대방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항 제1호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제4호는 작성년·월·일을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납부세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제17조는 제1항에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는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제1호에서 제5호에 걸쳐서 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 제1호에서는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법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법 제16조 제1항 내지 제4호의 사항을 말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이는 세금계산서가 과세자료로서의 기능을 할 뿐만 아니라 전단계 매입세액 공제제도를 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 체계하에서 매입세액의 공제여부는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가려지고 매입세액 공제여부에 따라서 납세의무자의 납부세액이 확정되어지므로 납부세액을 확정하는 사항을 다른 사항과 구분하여 이를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하면서 이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청구법인은 이 건 거래가 실질거래라고 주장하고 이의 거증으로 세금계산서 10매, 거래명세표 4매, 입금표 8매, 거래사실확인서 1매 및 재료비 사용내역서 등을 제시하고 있고 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예규 등을 이유로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첫째,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거래사실확인서는 청구법인의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OO전기 OOO의 확인서가 아닌 청구법인의 확인서이고, 청구법인이 실거래라고 주장하고 있는 증빙에 대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둘째, 청구법인은 쟁점재화를 『황금아파트앞 도로 가로등 설치공사』등 63개 공사에 소요되었다고 주장하고 이의 거증으로 재료비 사용내역서 225매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87사업년도 제조원가보고서상 재료비는 307,269,748원으로 확인되고 있어 이 중 86,384,491원 상당액의 쟁점재화가 투입되었음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거증이 없는 반면, 청구법인의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OO전기 OOO는 자료상으로 조사되고 있어 청구법인의 이 건 거래에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에도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전시 규정에 의거 이 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