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주택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구1572 선고일 1991-10-04

[요지] 1세대1OO을 부인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자체에는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OO시 수성구 OO동 OO OOOOOO OOOOO OOOO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위 소재 OO(이하 “쟁점OO”이라 한다)을 87.9.16 취득·거주하다가 89.12.4 양도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이 위 양도에 따른 1세대1OO의 비과세를 부인하고 91.2.20 양도소득세 7,379,020원 및 동 방위세 1,475,80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 91.7.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OO을 87.9.16 취득거주하던중 당시 재직하던 OO은행의 OO사무소장으로 발령받아(89.9.7) 거주지를 일본국 OO시로 옮기게됨에 따라 위 OO을 89.12.4 양도하였던 바 이는 근무상 형편에 의하여 부득이 3년이상 거주못하고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쟁점OO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OO이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 89.12.4 양도된 쟁점OO과 관련, 청구인은 다른 OO(OO시 수성구OOOO OOO OOOOOO OOOOO)을 88.12.28 분양계약하고 그 분양대금 50,000,000원중 40,000,000원을 본인 부담으로 89.10.24까지 완납한 바(나머지 잔금 10,000,000원은 OO은행 융자금으로 90.1.18 지급), 89.10.24을 실질적인 잔금일로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세대원 전원이 일본국으로 출국·이사하였음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쟁점OO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OO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은 쟁점OO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OO에 해당되는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OO을 87.9.2 취득하여 87.9.16부터 거주하다가 89.12.4 양도함에 따라 쟁점OO에서 2년3개월 거주한 사실이, 다른OO을 88.12.29 금 50,000,000원에 분양받아 40,000,000원(계약금·1-6차 중도금)을 89.10.24까지 납부하고 10,000,000원(재원: 위 OO을 담보로한 금융기관 대출금 10,000,000원)을 90.1.18 납부한외에 위 OO을 89.12.27 취득등기한 사실이, 그리고 청구인은 87.12.7 OO은행 OO사무소장으로 발령받은 다음 그 가족(처·자녀2명)과 함께 89.12.26 일본국에 도착하여 현재까지 그곳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등기부·분양카드·재직증명서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다음, 관련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5조는 제6호(자)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OO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5조는 제1항에서 1세대1OO이라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OO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하되 동항 제3호에서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6조(1세대1OO의 범위)는 제4항 제1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함은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서 당해주소 또는 거소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그리고 제1항에서는 “국내에 1OO을 가진 세대가 거주이전 목적으로 그 OO을 양도하기전에 다른OO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 OO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아파트의 경우 6월)이내에 종전OO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 청구인은 해외근무상 형편으로 부득이하게 3년 거주기간을 다 못 채우고 쟁점OO을 양도한 바 이러한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전시 법령에 비추어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OO을 87.9.16 취득 거주하다가 89.12.4 양도하고 일본으로 거주이전하였으나 쟁점OO과 같은 市에 소재하는 다른 OO을 89.12.27 취득하였으므로 근무상 형편으로 부득이 쟁점OO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단지 소유OO을 대체한 것에 불과하고 위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이전 목적으로 미리 다른 OO을 취득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볼 때도 동 규정은 쟁점OO(아파트)을 3년이상 거주한 뒤에 양도하되 다른 OO의 취득일로부터 6개월내에 쟁점OO을 양도하여야 1세대1OO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임에도 청구인의 경우에는 쟁점OO을 취득일(87.9.16)로부터 3년이 경과한(90.9.16) 후에 양도할 경우 이미 다른 OO의 취득일(89.12.27)로부터 6개월을 도과하게 되므로 청구인이 다른 OO을 취득한 것은 위 규정에서 정한 “거주이전 목적으로 그 OO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OO을 취득한 경우”로 볼 수도 없다 할 것인 바 이러한 점을 종합할 때 당초부터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은 쟁점OO의 양도에 대해 그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 가족전원이 거주이전하였음이 밝혀지지 않고 있음과 청구인 본인 부담의 실질잔금청산일이 89.10.24(최종중도금 납입일)임을 처분근거로 들고 있으나 전시한 바 처럼 청구인 가족전원이 일본에 거주하고 있음이 밝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이 건 다른 아파트(국민OO 규모)건설회사가 89.12.27 피분양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함과 동시에 90.1.18 피분양자 명의로 아파트를 근저당 설정하여 받은 금융기관 대출금으로 잔금을 청산하였음이 확인되는 바와 같이 그 취득일은 89.12.27(등기접수일)로 밝혀지고 있어 일단 처분 근거는 미약하다 하겠으나 1세대1OO을 부인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자체에는 잘못이 없다 하겠다.

6.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