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출석요청이 있은 후에 명의신탁해지가 있는 점등을 감안해 볼 때, 청구인에게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에도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증여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출석요청이 있은 후에 명의신탁해지가 있는 점등을 감안해 볼 때, 청구인에게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에도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증여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89서017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대구직할시 북구 OO동 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청구인 외 1인이 대구직할시 북구 OO동 OOOOO 및 OOOOOO 소재 대지 376평방미터 및 동 지상건물 816.45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9.3.23. 매매를 원인으로 89.4.27. 청구외 OOO으로부터 소유권이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취득자금 303,000,000원이 공동소유자인 OOO(청구인의 처) 소유인 대구직할시 동구 OO동 OOOOO소재 부동산의 양도대금이라는 동대구세무서장의 과세자료전에 의거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는 OOO이고 청구인은 명의자라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91.2.16.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바, 이에 불복하여 91.7.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처인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소유권이전시 경주군 외동읍 소재 OO국민학교 교장으로 경주시 O동 OOO에 거주했기 때문에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된 사실을 몰랐고 이는 청구인 처의 일방적 행위인 바,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명의신탁은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대법원판례가 있고, 또한 청구인은 90.4.17. 동대구세무서장의 출서요청을 받고 이 건 사실을 알고 처를 질책한 바 처가 청구외 OOO(변호사)와 상의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을 하여 과세처분 전에 처인 OOO 명의로 원상회복하였으므로 국세심판소 선결정례(국심 89서175, 89.5.3.)와 같이 취소해야 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인 처의 단독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매도하여 그 매도한 자금으로 다른 부동산을 구입함에 있어서 그 명의를 남편과 공동소유로 등기하는 경우 남편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은 처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동지: 국세청 재산 01254-2545, 86.8.14.),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전시 증여세를 과세함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며, 청구주장과 같이 명의신탁의 경우에도 상속세법 제32조의2(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의 규정에 해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처분청이 당초 증여사실에 대하여 전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관련법조인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살펴보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와 그 명의자가 다른 경우 당해 부동산의 실질증여 여부에 관계없이 그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간에 명의신탁에 관한 의사소통 내지 합의가 없거나, 조세회피 목적이 없이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와 다르게 등기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청구인은 89.4.27.자 청구인 명의로의 소유권 이전 행위는 처의 일방적 행위이고, 또한 이 건 과세처분전 실질소유자인 처(OOO) 명의로 소유권 이전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피건대, 첫째, 청구인과 공동소유자인 OOO은 부부간으로 쟁점부동산을 위 OOO이 청구인과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을 함에 있어서 상호간 의사소통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둘째,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당심의 선결정례는 원인무효를 이유로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의 심판결정례이지 이 건의 경우와 같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 행위에 대한 심판결정례가 아니고, 셋째, 처분청 조사내용에 의하면 89.4.27.자 이 건 청구인과의 공동명의 등기는 청구인 처인 OOO의 건강을 고려한 사전 상속혐의로 조사되고 있고 90.4.17 동대구세무서장의 청구인에 대한 출석요청이 있은 후에 명의신탁해지가 있는 점등을 감안해 볼 때, 청구인에게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에도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 건 증여세 등을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