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그 공급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아니한 경우에 당해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구1409 선고일 1991-09-20

[요지] 케이블 공급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인 ○○기술공사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 및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법인은 경북 구미시 OO동 OOO 구미OO내에 위치한 전선제조업체로서 89.9.20~89.11.30 기간중 OOOO기술공사가 OOOO발주공사에 사용할 케이블 695,735,940원 상당을 OOOO기술공사에 공급하고 동 법인의 의뢰에 의하여 OO은행 OO지점이 개설한 내국신용장(Local L/C)을 근거로 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뒤 89.2기분 예정 및 확정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영세율 적용신고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OOOO기술공사와의 위 케이블 공급거래는 부가세법기본통칙 3-2-7...11에 의거 영세율 적용이 제외되는 것으로 보고 영세율 적용 매출에서 일반매출로 변경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91.1.16 부가가치세 79,659,390원을 고지하자 이에 불복하여 91.3.4 심사청구를 거쳐 91.6.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동 법인이 OOOO기술공사에 공급한 케이블은 OOOO이 OOOO기술공사에 발주한 케이블공사에 소요되는 것으로서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가 발부된 바 있어 이는 부가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동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에 해당되어 영세율이 적용되어야 하며, 또한 위 케이블 공급이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OOOO기술공사에 공급한 케이블거래가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OOOO기술공사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 대하여는 OOOO통신공사로부터 징수하지 아니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고 다만 미납부가산세만을 부과하여야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위 케이블 공급거래에 있어 징수하지 아니한 부가가치세를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당초처분을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먼저 이 건 관련법규정을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에서는 수출하는 재화·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및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이외에 국내에 주재하는 외국정부기관·국제기구·국제연합군 또는 OOO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화를 취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기본통칙 3-27...11(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내국신용장)에서 외국으로 반출되지 아니하는 재화의 공급과 관련하여 개설된 내국신용장(OO OO군 군납계약서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OO OO군과 OOOO기술공사는 케이블 공사계약을 하고 OOOO기술공사는 청구법인에게 위 케이블 공사에 사용될 케이블을 납품받은 뒤 내국신용장을 개설하여 89.9.28~89.11.30 간 695,735,940원 상당의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음이 관련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바, 청구법인이 OOOO기술공사에 납품한 케이블은 외국으로 반출되지 아니하는 재화의 공급과 관련하여 개설된 내국신용장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위 규정에 의거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사업자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되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세금계산서 교부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세금계산서제출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거래징수의무를 엄격히 하여 부가가치세의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으로 가산세만을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 가. 청구법인이 OOOO기술공사에 공급한 케이블공급거래가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및
  • 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그 공급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아니한 경우에 당해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쟁점 “가”에 대하여 본다. 관련법령인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국내에 주재하는 외국정부기관·국제기구·국제연합군 또는 OOO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하나로 보아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과 OOOO기술공사간의 계약서 및 OO은행 OO지점발행의 내국신용장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O기술공사가 OOOO 당국으로부터 발주받은 C-4009 (KCA통신공사)에 사용될 케이블 1,850,000,000원 상당을 OOOO기술공사에 공급하고 동 법인의 신청에 의하여 청구법인을 수혜자로 하고 수출(공급)상대방 및 수출지역은 OO(OO OOOO), 품명 및 규격은 케이블공사, 결제통화는 1,850,000,000원으로 하는 내국신용장(신용장 번호: DA 0803-C-4009)를 개설받아 이에 의거하여 OOOO기술공사로부터 위 케이블 공급에 따른 영세율 세금계산서(공급가액 합계: 1,850,000,000원)를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되나, 청구법인의 OOOO기술공사에 대한 케이블 공급은 그 케이블이 OO OO이 발주한 C-4009 케이블 공사에 사용되는 것이기는 하나 청구법인이 직접 OO에게 공급하는 것이 아니어서 위 부가가치세법령에서 규정하는 OOO등에게 공급하는 재화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또한 청구법인이 위 케이블 공급과 관련하여 내국신용장을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외국으로 반출되지 아니하는 재화의 공급과 관련하여 개설된 내국신용장(OO OO 군납계약서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2-7...11 동지임) 청구법인이 OOOO기술공사에 제공한 케이블 공급은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이 부분에 관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하겠다. 쟁점“나”에 대하여 본다. 관련법령인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 의하면 개인·법인등을 포함하여 영리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여부 및 공급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여부에 불구하고 당해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 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1...2 동지임) 청구법인은 OOOO기술공사에 위에서 본 케이블을 공급함에 있어 이를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오해하고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위 케이블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아니한 사실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영세율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은 되나 청구법인은 위 케이블 공급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인 OOOO기술공사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 및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반면 청구법인의 이 부분에 관한 주장은 이유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