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1991구1403 선고일 1991-09-19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보면 국세기본법 제68조는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의 경우 90.11.13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90.12.27자로 그 결정서를 수령하였음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거 확인되고 이 건 심판청구는 91.6.25 처분청에 접수되었음이 확인되고 있다. 사실이 그러하다면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를 전시 법조에 의거 심사청구결정서 수령일 다음날인 90.12.28부터 기산하여 60일이 되는 91.2.25까지는 제기하여야 하는데 91.6.25 제기되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그 청구기간이 120일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