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1991구1341 선고일 1991-09-11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불복당사자가 제기한 청구가 아님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채무자인 청구인이 불복청구를 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 살피건대, 국세징수법 제41조(채권의 압류절차)와 동법 제42조(채권압류의 효력)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채무불이행의 경우의 절차)의 규정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채무자에게 채권압류의 통지를 한 때에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 채권자에게 대위하도록 되어 있고, 채권압류의 통지를 받은 채무자가 그 채무이행의 기한이 경과하여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고를 하고 최고한 기한내에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에게 대위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도록 되어 있는 바 세무서장과 채무자의 관계는 민사상 채권자와 채무자와의 관계와 동일한 것임을 알 수 있고, 또한 채무자인 청구인은 이 건 불록자동성형기(시멘트, 벽돌 제조기계) 구입계약후 채권자 OO기계엔지니어링 OOO간에 분규가 발생하여 잔금지급이 중단된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동 분쟁해결을 위한 소송등 구체적 진행상황이 전혀 없는 점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이 건 채권압류의 통지로 인하여 또는 이 건 채권압류가 해제되지 아니 함으로써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하고 단순히 민사상 대등한 관계에 있는 채권자와 채무자와의 관계에 있어서의 채무자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불복당사자가 제기한 청구가 아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