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의 양도일이 90.8.31인지 90.9.27인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구1273 선고일 1991-09-05

[요지] 잔금청산일(90.11.30)이전에 이미 소유권이전등기를 접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등기접수일인 90.9.27을 이 건 양도일로 보아야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들 (OOO, OOO)은 부부간으로서 대구직할시 중구 OO동 OO OO에 주소를 두고 66.7.22-8.26 취득한 같은시 수성구 OO동 OOOOOO, OO, OO 대지 1,052평방미터(동OOOOOO 대지 OO6평방미터 및 동OOOOOO 대지209평방미터는 OOO 소유이고, 동OOOOOO 대지347평방미터는 OOO 소유임)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0.8.31 양도한 바 있는데 처분청이 이 건 양도일을 90.9.27로 보고 90.9.1 시행되는 개별공시지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결정, 90.12.17 청구인 OOO에게 양도소득세 107,598,530원 및 동방위세 21,519,700원을 그리고 청구인 OOO에게 양도소득세 38,352,310원 및 동방위세 7,670,460원을 각각 고지하자,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0.6.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90.8.31 양도하였는데도 처분청이 90.9.27에 양도된 것으로 보아 개별공시지가(90.9.1 시행)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잔금이 지급기일이 90.11.30인 약속어음으로 지급(90.8.31)되었음이 확인되는 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의거 등기접수일인 90.9.27을 양도일로 보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쟁점은 쟁점토지의 양도일이 90.8.31인지 90.9.27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사실관계를 보면, 처분청이 처분근거로 제시한 이 건 매수인인 주식회사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주식회사OO는 잔대금을 지급기일이 90.11.30인 합자회사 OO설비 발행의 약속어음(80,000,000원)으로 지급하였다가 당해 날짜에 실제 결재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하고 있고, 대구직할시 북구 OOO동 OOOOOO 소재 OO설비의 확인서를 보면 OO설비는 청구인의 잔대금 차용요구에 의해 위 어음을 차용해 준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이 건 토지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90.8.31자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90.9.27 등기접수되어 그 소유권이 청구인으로부터 주식회사OO 앞으로 이전됨과 동시에 동일자로 매도인인 청구인(OOO)을 근저당권자로 하고 매수인인 주식회사 OO를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금액 8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음이 확인된다. 다음 관계법령을 보면,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호에서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청산일을 원칙으로 하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규정에 비추어 이 건 양도일이 언제인지를 살피건대, 첫째, 청구인은 90.8.31이 이 건 양도일(잔금청산일)이라고 막연히 주장만할 뿐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거증이나 정황을 제시 못하고 있는데 반하여 등기부상 90.8.31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90.9.27 등기접수된 사실이 나타나 있고, 둘째, 전시 거래상대방인 주식회사 OO 및 합자회사 OO설비가 이 건 잔대금을 지급기일이 90.11.30인 약속어음으로 지급되었다가 동일자에 실제 결제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하고 있음을 볼 때 위 어음결제일인 90.11.30이 잔금청산일로서 양도일로 보아야 할 것이나(소득세법 기본통칙 2-11-11-27도 같은뜻임) 이 건의 경우 잔금청산일(90.11.30)이전에 이미 소유권이전등기를 접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등기접수일인 90.9.27을 이 건 양도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90.9.27을 양도일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타당하다 하겠고 이에 반하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