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차익 4,000,000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구1271 선고일 1991-09-06

[요지] 12인 각자가 그 분배내역에 따라 양도차익을 얻었음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제시하지 않고 있는 점등을 모아볼 때 이 건 거래에 있어 단순히 000원의 양도차익을 얻었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경북 상주군 청리면 OO리 OOO에 주소를 둔 청구인은 청구외 OOO와 등기부상 공동으로 대전직할시 중구 OO동 OOOOO, OO 소재 대지 135평방미터, 건물 739평방미터인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88.3.4 경락·취득하여 88.12.28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이 건 거래를 투기거래(단기거래)로 보고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청구인 지분해당(1/2) 취득가액을 85,000,000원, 양도가액을 150,000,000원으로 결정하여 91.2.28 양도소득세 35,964,000원 및 방위세 7,192,800원을 청구인에게 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6.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11인과 공동으로 쟁점토지를 88.3.4 청구외 OOO로 부터 금170,000,000원에 취득하였다가 88.12.28 청구외 OOO에게 300,000,000원에 양도하였으나, 청구인에게는 계약서등에 명의를 빌려준 대가로 받은 1,000,000원을 포함하여 총 4,000,000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하였을 뿐이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청구외 11인과 공동으로 쟁점토지를 거래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데 반하여 청구인이 청구외 OOO와 공동으로 거래하였다는 사실이 경락허가결정서, 등기부, 매도계약서등이 나타나 있어 청구인의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4.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차익 4,000,000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과세내용과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와 공동으로 쟁점부동산을 88.3.4 개인으로 부터 170,000,000원에 취득하여 88.12.28 개인에게 300,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확인하여 지분별(1/2)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위 실지거래가액은 사실로 인정하지만, 이 건 거래과정에서 청구인과 청구외 11인등 모두 12인이 공동으로 투자하여 쟁점부동산을 거래하였으나 다만, 계약서 작성 및 등기이행등 편의상 2인(청구인 OOO)의 명의로 하였을 뿐이고 또한 청구인은 양도차익 분배과정에서도 3,000,000원을 수령한외에 계약서 작성시 명의만 빌려준 대가로 1,000,000원을 더 수령하는등 청구인의 총 양도차익은 4,000,000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88.12.3 작성된 분배각서사본과 분배내역서등을 입증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거래가액(취득 170,000,000원, 양도 300,000,000원)에 대한 다툼은 없고 양도차익을 다투고 있는 이 건을 살피건대, 청구인에 의해 제시된 위 각서 및 분배내역서는 사본에 불과하여 그 진실성 여부를 심리하기가 곤란하고, 설령 이를 사실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 건 거래차액이 130,000,000원(양도 300,000,000원에서 취득 170,000,000원을 차감한금액)임을 청구인도 인정하고 있는 데 반하여 전시 분배내역서상 기재된 거래차액 분배금액은 청구인 분배금 3,000,000원을 포함한 57,000,000원만 기재되어 있고, 더우기 당심이 위 사항과 관련한 심리자료를 보완하고자 청구인으로 하여금 공동거래자(12인)별 양도차익 분배내역과 12인 각자가 그 분배내역에 따라 양도차익을 얻었음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인감증명서 첨부하여 제출해 줄것을 91.7.29 요구하였으나 현재까지 이를 제시하지 않고 있는 점등을 모아볼 때 이 건 거래에 있어 단순히 4,000,000원의 양도차익을 얻었다는 청구주장은 진실한 것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