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주류도매면허신청서를 접수한 후 국세청장이 정한 서류를 제출 또는 보완요구하였고, 청구인은 정한 기간내에 보정하지 못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면허신청서를 반려한 것은 잘못이 없음
[요지] 주류도매면허신청서를 접수한 후 국세청장이 정한 서류를 제출 또는 보완요구하였고, 청구인은 정한 기간내에 보정하지 못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면허신청서를 반려한 것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대구직할시 동구 OO동 OO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91.1.29. 미등기법인 합자회사 OO주류의 대표(무한책임사원)로서 처분청에 종합주류도매면허신청서를 제출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주세법 시행령 제14조 및 국세청장이 정한 주류도매면허제도 개선업무처리지침(89.12.31.)상의 구비서류미비를 이유로 91.2.12. 동 신청서를 반려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2.16. 이의신청과 91.5.11. 심사청구를 거쳐 91.6.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91.1.29. 제출한 이 건 종합주류면허신청서를 주류제조업체와의 주류거래약정서등의 서류 제출이 없다는 이유로 91.2.12. 반려하였으나, 주류제조업체와의 주류거래약정서는 주세법령에 근거가 없는 자의적으로 정한 서류이므로 동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했다고 하더라도 이 건 면허신청서 반려사유가 될 수 없고, 나머지 서류는 처분청의 서류심사 기간중에 보완될 수 있으므로 이 건 반려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주류판매업을 하고자하는 자는 주세법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정부의 면허를 받아야 되고 이때 신청서류는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청장은 주류도매면허제도 개선업무처리지침(89.12. 국세청)에 의하여 동 신청 구비서류를 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주류제조업체와의 주류거래약정서 등의 전시한 구비서류 등을 처분청에 제출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동 주류도매면허신청서를 반려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이 건 주류도매업면허신청서를 구비서류 미비로 반려한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고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종합주류도매 면허신청서를 반려한 것이 본안 심리의 대상이 되는지를 살펴보면, 주류판매업 면허행위는 행정행위중 기속재량 행위이므로 허가를 거부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함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된다 하겠다.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류면허신청서를 형식적 요건의 미비를 이유로 하여 반려하는 것은 단순한 행정안내 행위로는 볼 수 없고, 일종의 거부처분으로 보아야 함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 보다는 본안 심리를 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는지를 살펴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진다. 이 건 관련 법규정을 살펴보면, 부정주류를 방지하고 주류 유통질서의 확립을 기하여 국민의 보건을 향상시키고 주세를 보전하기 위하여 주세법 제8조, 제10조, 제11조 등은 주류의 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정부의 면허를 받도록 하고 있고 주류판매의 조정상 면허를 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 등은 면허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주류판매업을 함에 있어서의 준수할 조건을 면허시에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14조 내지 제16조 등은 주류판매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의 인적·물적 요건을 규정하고 이의 적격여부를 소관세무서장으로 하여금 심사토록 하고 있는 바 소관세무서장은 동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하고 있는 면허신청자가 제출하는 소정의 신청서 및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받아 주류도매면허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이 건 청구인이 제출한 종합주류도매면허신청서를 반려한 처분청의 처분경위를 보면, 청구인의 91.1.29.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신청서에 대하여 처분청이 검토한 결과 국세청의 주류도매면허제도 개선처리지침상의 구비서류 중 ①정관 및 주주(출자자) 총회회의록 ②창고 임대차계약서 또는 임대차가계약서, ③주주(출자자) 및 임원자격 관련 확인 서류, ④ 3개 주류 제조업체와의 주류거래약정서, ⑤자본금 출처의 입증서류가 미제출 또는 미비한 것을 발견하여 91.2.5. (부가 22640-109호) 및 91.2.11. (부가 22640-139호) 청구인에게 보정요구하여도 기간 내 보정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류도매면허신청서를 반려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국세청장이 정한 주류도매면허제도 개선처리지침상의 제서류는 모법의 근거가 없이 자의적으로 정한 것이므로 불비서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살펴보건대, 첫째,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세법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주류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정부의 면허를 받아야 하고, 동법 제10조 제10호에서 정부는 주류판매의 조정상 면허를 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면허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바, 동 법규의 구체적인 집행을 위하여 면허신청시 제출서류는 국세청장이 정하도록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세청장이 위 법규정의 위임한 바에 따라 주류도매면허제도 개선처리지침(89.12.23.)으로 정한 주류도매면허신청서 이외에 11가지의 서류는 모법의 근거가 없이 국세청장이 자의적으로 정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둘째,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미제출 또는 미비한 서류에 대하여 보정 요구한 내용을 보면,
① 청구인이 대표사원으로 되어 있는 미등기 합자회사 OO주류의 자본금은 국세청장이 정한 150,000,000원에 미달한 50,000,000원이고 동 자금출처의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② 사업장으로 신청한 대구직할시 동구 OO동 OOOOOO 외 건물에 대하여 OOO등 공유지분자들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의 제출이 없고,
③ 주주 및 임원의 사업소득세 납부실적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④ 3개 주류제조업체와의 주류공급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위와 같은 내용의 미비 또는 미제출서류는 국세청이 자의적으로 정한 것이므로 불비서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거나 면허신청서 접수 후 보완될 수 있다고 하나 청구인은 이 건과 같은 종합주류면허신청서를 89.6.21.과 90.1.16. 에도 계속 2회에 걸쳐 신청한 적이 있고 처분청은 구비서류미비를 이유로 반려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음을 볼 때, 신청서 접수후 보완가능함을 주장함은 신빙성있다고 보기 힘들고 위와 같이 처분청이 보정요구한 자본금 기준요건인 150,000,000원, 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 사업소득세 납부실적증명서, 주류제조업체와의 주류거래약정서 등은 소정의 신청자격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주류면허를 부여하여 주류유통질서를 확립하고 공정한 거래를 도모하자는 취지에 부합하는 기본서류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주류도매면허신청서를 접수한 후 주세법 및 동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한 서류를 제출 또는 보완요구하였고, 청구인은 정한 기간내에 보정하지 못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면허신청서를 반려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