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사업장 이전으로 세대전원의 퇴거시 비과세함
[요지] 사업장 이전으로 세대전원의 퇴거시 비과세함
[참조결정] 국심1990서0915
[주 문] 포항세무서장이 91.3.16 청구인에게 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 세 3,046,010원 및 동방위세 609,200원을 부과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이 85.11.20부터 거주하던 경기도 안양시 OO동 OOO OOOOO OO OOOO를 서울시 서초구 OO동 OOOOOOOO 소재 사업장(OOO 치과의원)을 87.10.1자로 경북 포항시 OO동 OOOOOOOO로 이전함에 따라 87.10.5까지 거주하다가 87.10.6 세대전원이 포항시로 거주이전한 후 89.1.25자로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 세대가 위 OO아파트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한채 양도하였는 바, 종전사업장 소재지와 양도주택인 OO아파트의 소재지가 동일시가 아니어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부득이하게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OO아파트 양도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91.3.16 청구인에게 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046,010원 및 동 방위세 609,200원을 부과한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3.23 심사청구를 거쳐 91.5.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가족과 함께 경기도 안양시 OO동 OOO OOOOO OO OOOO에서 거주하면서, 서울시 서초구 OO동 OOOOOO OOOOOO(이하 “종전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치과의원을 개업하고 진료하던 중 치과의원을 경북 포항시 OO동 OOOOOOOO(이하 “현재사업장”이라 한다)로 이전함에 따라 가족도 청구인과 같이 거주이전을 함으로써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위 OO아파트를 양도하였던 바, 처분청에서는 종전사업장 소재지와 종전거주지로서 양도주택인 OO아파트의 소재지가 동일시가 아니라는 이유로 “사업상의 형편에 의해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부득이 거주하던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청구인 세대가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한 OO아파트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였으나, 종전사업장과 종전거주지인 OO아파트와의 거리는 불과 13킬로미터정도 밖에 되지 아니하여 15분 정도면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이므로 단순히 종전사업장 소재지와 종전 거주지인 OO아파트 소재지가 동일시가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사업상의 형편으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부득이 양도한 OO아파트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거주하던 OO아파트를 사업상 형편으로 부득이하게 양도한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청구인의 주민등록표를 보면 청구인의 세대전원(처 OOO, 자 OOO, OOO, OOO)이 85.11.20부터 87.10.5까지 OO아파트에서 거주하다가 87.10.6 현재 사업장 및 주소지인 포항시 OO동 OOOOOOOO로 거주이전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사업장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종전사업장인 서울시 서초구 OO동 OOOOOOOO에서 OOO 치과의원을 86.1.3 개업하여 영업하다가 87.10.1 현재의 사업장인 포항시로 이전하였음이 관할세무서장이 발행한 사업자등록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그리고 종전거주지로서 양도주택인 안양시 소재 OO아파트에서 서울시 소재 종전사업장까지는 서울시 인접지역으로서 30분이내의 통근이 가능한 지역으로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와 같이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자가 사업장 이전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새로운 직장으로의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포함)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 시(종전직장으로의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포함)에 있는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재일 01254-803, 91.3.27 동지)”이나, 청구인은 위 OO아파트외에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OOO 소재 주택 153.26평방미터를 87.5.18 가등기 취득한 사실이 조사(전산출력)되고 있고, 현재 사업장인 경북 포항시 OO동 OOOOOOOO의 건물이 공부상 기타건물로 되어있으나 청구인이 거주하는 주민등록지인 사실이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겸용주택으로 보이는 바, 그러하다면 청구인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자로 볼 수 없으므로 OO아파트 양도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비과세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의 OO아파트 양도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청구주장과 청구주장을 배척하는 처분청과 심사청의 견해를 보면, 청구인이 86.11.13 취득하여 거주하던 경기도 안양시 OO동 OOO 소재 OO아파트를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89.1.25 양도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서울시 서초구 OO동 OOOOOO OOOO OOOO에 소재한 사업장(OOO 치과의원)을 87.10.1 경북 포항시 OO동 OOOOOO 소재 건물O층으로 이전함에 따라 청구인 가족전원이 포항시로 거주이전함으로써 청구인 세대가 거주하던 안양시 소재 OO아파트를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부득이 양도한 것이어서 사업상 형편에 의해 부득이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양도주택인 OO아파트(경기도 안양시 OO동 소재)가 종전사업장(서울시 서초구 OO동 소재)과 동일시내에 있지 아니하므로 소득세 법령에서 규정한 “사업상 형편으로 부득이하게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를 들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고, 심사청은 처분청과는 달리 청구인의 현재 사업장이면서 청구인 세대전원의 현재 주민등록지인 점으로 보아 겸용주택으로 보이는 경북 포항시 OO동 OOOOOO 소재 건물을 87.8.10 취득한 사실이 전산출력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O 소재 O층 주택을 87.5.18 가등기 취득한 사실이 전산출력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 세대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제6호(자)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15조(1세대1주택의 범위) 제1항에서 “법 제5조 제6호(자)에서[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하고, 그 각호중 제3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6조(1세대1주택의 범위) 제4항에서 “영 제15조 제1항 제3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서울특별시와 직할시를 포함한다)·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주소 또는 거소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로서 사업상의 형편으로 퇴거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발행하는 사업자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은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원 전원이 현재의 주택이 있는 시·읍·면으로부터 다른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포함)·읍·면으로 퇴거하기 위하여 거주하던 주택을 부득이 양도한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겠다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사업상의 형편으로 퇴거하기 위하여 주택을 양도한 경우 동 양도한 주택이 종전사업장과 동일시내에 있었는지 여부는 위 규정의 적용상 요건이 아니라 할 것으로서 양도한 주택이 종전사업장과 동일시내에 있었던 경우는 물론 다른 시에 있었던 경우라 하더라도 출퇴근 거리 및 시간등 제요인에 의한 사업상의 형편으로 사업장이 있는 다른 시·읍·면으로 이주하기 위하여 거주하던 주택을 부득이 양도한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1세대1주택의 양도로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라 하겠는 바(국심 90서915, 90.8.14등 다수 동지),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거주하던 안양시 소재 OO아파트를 사업상 형편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양도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면,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상 청구인은 청구인 세대가 거주하던 안양시 소재 OO아파트로부터 가까운 곳에 위치(약15㎞)해 있는 서울시 서초구 OO동 OOOOOOOO에서 경영하던 사업장(OOO 치과의원)을 87.10.1 경북 포항시 OO동 OOOOOOOO로 이전하여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 청구인 세대전원이 안양시 소재 OO아파트에서 85.11.20부터 87.10.5까지 거주하다가 87.10.6 경북 포항시 OO동 OOOOOOOO로 이사한 이후 현재까지 포항시에서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서울시 소재 사업장을 포항시로 이전함에 따라 포항시로 이주하기 위하여 부득이 안양시 소재 OO아파트를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고, 또한 심사청에서 청구인이 양도주택인 OO아파트 외에 소유하고 있는 주택으로 본 경북 포항시 OO동 OOOOOO 소재 건물과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O 소재 주택에 관하여 직권조사한 결과, 경북 포항시 OO동 OOOOOO 소재 건물은 청구인이 87.8.10 취득하여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으나 건물 전부가 상업용 건물로서 주거에 공하는 주택부분이 없음이 확인(청구인 세대전원의 주민등록지로 되어있으나 이는 동 건물이 포항시내에 있어 자녀들을 시내에 있는 학교에 취학시키기 위한 것이고 실제로는 청구인 세대전원이 포항시 OO동 OOOOOO 소재 OOO 소유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으며, 동 건물을 현지 조사한 바 주거에 공하는 부분이 없이 전부 상업용 건물인 것으로 확인됨)되고,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O 소재 주택은 청구인이 채권확보를 목적으로 87.5.18 가등기하였다가 채권회수후 87.10.15 가등기 말소하였을 뿐 이를 취득하거나 소유한 사실이 발견되지 아니하고 있어 청구인은 양도한 OO아파트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는 바, 그러하다면 청구인의 OO아파트 양도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OO아파트 양도소득을 과세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