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쟁점토지(61,754평방미터)의 취득가액을 당초 취득임야 70,630평방미터의 취득가액 70,000,000원을 안분계산한 61,204,150원으로 하여 이 건을 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처분청이 쟁점토지(61,754평방미터)의 취득가액을 당초 취득임야 70,630평방미터의 취득가액 70,000,000원을 안분계산한 61,204,150원으로 하여 이 건을 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경상북도 문경군 마성면 OO리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경상남도 거제군 신현읍 OO리 OOOO O 소재 임야70,630평방미터(이하 “당초 취득임야”라 한다)를 85.3.6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그중 61,754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5.3.11 청구외 OOO등 2인에게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매도인 OOO의 부친 청구외 OOO과 청구인 그리고 입회인 청구외 OOO로부터 징취한 확인서 및 경위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위 당초 취득임야 70,630평방미터를 85.3.6 OOO으로부터 70,000,000원에 취득한 후 그 중 쟁점토지를 분할(안분한 취득가액 61,204,150원)하여 OOO외 1인에게 104,760,000원에 단기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61,204,150원, 양도가액 104,760,000원)으로 하여 90.9.20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6,056,740원 및 동방위세 5,211,340원을 부과 고지함에 따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2.5 심사청구를 거쳐 91.5.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당초 취득임야인 경남 거제군 신현읍 OO리 OOOO O 소재 임야 70,630평방미터(21,365.6평)를 85.3.6 OOO으로부터 128,190,000원(평당 6,000원)에 취득하여 이중 쟁점토지 61,754평방미터(안분한 취득가액 112,085,400원)를 분할한 후 85.3.11 OOO외 1인에게 양도한 것이 사실인데 처분청이 당초 취득한 임야 70,630평방미터의 취득가액을 70,000,000원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61,204,150원으로 안분계산하여 이 건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1년부터 90년 6월까지 부동산을 10회에 걸쳐 취득하고 16회에 걸쳐 양도한 사실이 있고 쟁점부동산을 85.3.6 청구외 OOO으로부터 62,204,150원에 취득하여 85.3.11 청구외 OOO외 1인에게 104,760,000원에 양도한 것이 처분청이 제출한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입증되므로 처분청이 89.8.1 개정이전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쟁점 토지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거래가액(취득가액 61,204,150원, 양도가액 104,760,000원)으로 이 건을 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당초 취득임야 70,630평방미터를 OOO으로부터 70,000,000원에 취득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우선 이 건 과세경위 및 청구인 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매도인 OOO의 부친 OOO과 청구인 그리고 입회인 OOO로부터 징취한 확인서 및 경위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당초 취득한 임야 70,630평방미터를 85.3.6 청구외 OOO으로부터 70,000,000원에 취득하여 그 중 쟁점토지 61,754평방미터를 분할(안분한 취득가액 61,204,150원)한 후 85.3.11 OOO외 1인에게 104,760,000원에 단기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이 건을 처분하였음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당초 취득한 임야 70,630평방미터를 85.3.6 청구외 OOO으로부터 128,190,000원에 취득한 후 이중 쟁점토지 61,754평방미터(안분 취득가액 112,085,400원)을 분할하여 85.3.11 OOO외 1인에게 양도한 것이 사실인데 처분청이 당초 취득한 임야 70,630평방미터의 취득가액을 70,000,000원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61,204,150원으로 안분계산하여 이 건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이 건 관련 법령규정인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를 보면,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89.8.1 개정이전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각호중 제2호에서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 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동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국세청장이 규정한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5호에 의하면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이내 양도한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당초 취득한 임야 70,630평방미터를 85.3.6 취득하여 그중 쟁점토지 61,754평방미터를 85.3.11자로 104,760,000원에 단기양도한데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고, 다만 청구인의 당초 취득한 임야 70,630평방미터를 OOO으로부터 70,000,000원(안분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61,204,150원)에 취득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에 대해서만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첫째, 90.6.7 작성하여 이 건 조사관서에 제출한 청구인의 확인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85.3.6 경남 거제군 신현읍 OO리 OOOOO 임야 70,630평방미터를 OOO으로부터 70,000,000원에 취득하였음을 확인하고 있고 둘째, 매도자인 OOO의 부친 OOO의 확인서(90.6.19 작성하여 이 건 조사시 조사관서에 제출)에 의하면 OOO은 청구인에게 위 임야 70,650평방미터를 70,000,000원에 양도한 것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있으며 셋째,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이후에 제출한 당초 취득임야 70,630평방미터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85.1.25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128,190,000원에 취득한 것으로 되어있는 한편, 동 매매계약서 내용중 매도인 OOO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보면 주민등록번호는 OOOOOOOOOOOOOO이고 주소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 OOOOO로 되어있는 바, 매도인 OOO의 부친 OOO의 위 확인서 및 처분청이 작성한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 조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동 임야 취득당시 OOO의 주민등록번호는 OOOOOOOOOOOOOO이고 주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OOOO OOOO임이 확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초 취득임야의 매매계약서는 조사관서의 이 건 조사당시에 제출된 것이 아니고 이 건 처분이후에 제출된 것으로서 그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할 것 이며 넷째, 청구인은 당초 취득한 임야 70,630평방미터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128,19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확인서, OOO의 부친 OOO의 확인서 및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도인은 OOO이고 매수인은 청구인으로 되어있을 뿐 매도인이 OOO이라는 사실은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어느 증빙에도 나타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위 임야를 OOO으로부터 취득한 것이 아니고 OOO으로부터 취득하였다는 주장은 근거 없는 것으로 보이며 다섯째, 청구인은 당초 취득임야 70,630평방미터를 128,19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매매계약서만 제출하고 있지 매입대금 지급시 수수한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을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당초 취득임야 70,630평방미터를 70,000,000원에 취득한 것이 사실로 입증된다고 보여지는 반면에 청구인이 위 임야를 OOO으로부터 128,190,000원에 취득하였다는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61,754평방미터)의 취득가액을 당초 취득임야 70,630평방미터의 취득가액 70,000,000원을 안분계산한 61,204,150원으로 하여 이 건을 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