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처분청이 채택한 55,000,000원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95,000,00원중 어느 금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의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1구1121 선고일 1991-09-13

[요지] 처분청과 청구인 모두 취득시의 매매계약서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동 취득가액을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환산한 기준시가로 계산함

[주 문] 동OO세무서장이 90.10.2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8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1,700,760원 및 동 방위세 6,384,550원의 과세처분은 청구인이 88.6.27 양도한 주택의 취득가액을 95,000,000원으로 하여 그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과세표준금액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OO직할시 수성구 OOO동 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87.12.30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한 OO직할시 동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378.9평방미터 및 주택 49.39평방미터(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8.6.27 청구외 OOO외 1인에게 양도하고 기준시가로 그 양도차익예정신고 및 납부를 이행하였는 바,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거래를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투기거래로 인정하고 거래상대방들로부터 확인한 실지 거래가액 [취득가액은 55,000,000원이고, 양도가액은 110,000,000원임]으로 그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0.10.22 88년도귀속분 양도소득세 31,700,760원 및 동 방위세 6,384,55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 90.11.26 이의신청 90.1.23 심사청구를 거쳐 91.5.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7.12.30 청구외 OOO의 대리인 OOO로부터 쟁점주택을 95,000,000원에 취득하였다가 88.6.27 청구외 OOO외 1인에게 110,000,000원에 양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그 취득가액을 55,000,000원으로 결정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건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1년내에 양도하여 이는 투기거래에 해당되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그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사실과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청구외 OOO외 1인에게 110,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취득가액의 경우 처분청은 그 가액이 55,000,000원이라는 의견인데 반하여 청구인은 95,000,000원이라는 주장인 바, 처분청의 과세근거에 의하면 쟁점주택의 당초 소유자인 청구외 OOO는 사업실패로 외지에 거주하여 그의 동서인 청구외 OOO가 위임을 받아 55,000,000원에 양도하였음이 당초 소유자인 OOO와 그의 대리인이었던 OOO의 확인서에 나타나 있고, 또한 OOO는 90.7.26 청구인의 간곡한 부탁에 못이겨 그 매매대금을 95,000,000원으로 확인해준 사실이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진술한 바도 있으므로 취득가액이 95,000,000원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처분청이 채택한 55,000,000원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95,000,000원중 어느 금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쟁점주택의 거래는 1년이내의 단기거래로서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투기거래에 해당되므로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그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사실과 처분청이 양도시의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징취한 계약서상의 가액인 양도가액 110,000,000원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고, 다만 그 취득가액에 대하여 처분청은 55,000,000원이라는 의견인데 반해 청구인은 95,00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먼저 처분청의 과세근거서류를 보면, 처분청은 이 건 쟁점주택을 투기거래로 보고 그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확인함에 있어 첫째, 취득시의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OOO는 그 당시 사업에 실패하여 외지에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90.5.16 청구외 OOO의 처 OOO을 상대로 쟁점주택의 매매대금은 35,000,000원이라는 확인서를 징취하고 90.6.21 청구인에게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은 35,000,000원으로, 그 양도가액은 110,000,000원으로 하여 그 양도차익을 결정하겠다는 내용을 통보함과 동시에 고지전에 그 해명자료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하자 청구인은 90.7.28 쟁점주택 취득시 청구외 OOO와 직접 거래한 것이 아니고 그의 대리인으로 위임받은 청구외 OOO(OOO의 동서)와 거래한 것이며, 그 당시 매매대금은 95,000,000원이었다는 청구외 OOO의 91.7.26 자 확인서를 제시한 바 있다. 둘째, 청구인이 90.7.28 위와 같은 청구외 OOO의 확인서를 그 해명 자료로 제시하자 처분청은 90.8.22 청구외 OOO로부터 “쟁점주택을 양도함에 있어 그 매매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OOO에게 위임하였고, 그 매매대금은 55,000,000원으로 그 중 20,000,000원은 OOO가 본인부채를 정리하는데 사용하였고 나머지 35,000,000원은 87년 11월 중순부터 87.12월말 사이에 그로부터 수령하였다”는 확인서를, 90.8.28 청구외 OOO로부터는 “OOO의 쟁점주택을 55,000,000원에 처분하여 87년 12월경 그의 채무 20,000,000원을 직접 정리하고 잔액 35,000,000원을 OOO에게 전달하였다”는 확인서를 각 각 징취하여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55,000,000원으로 최종 확정한 것인 바, 처분청이 90.8.22 과 90.8.28 위 두 사람으로부터 징취한 확인서는 본인들이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고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확인서에 위 두사람이 서명날인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이 95,000,000원이라는 주장에 관련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에 대하여 본다. 첫째, 과세근거서류에서도 본 바와 같이 청구외 OOO는 90.7.26 “본인은 OOO의 위임을 받아 쟁점주택을 청구인에게 95,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확인한 바 있고, 둘째,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잔금조로 87.12.30 67,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증빙으로 OO동 OOOOO이사장이 발급한 청구인의 예탁금원장을 제시하고 있어 당 심판소에서 그 예탁금원장을 근거로 관련 금융기관에 조회하여 회신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87.12.30 OO동 OOOOO에서 67,0000,000원을, 자기앞수표로 66,000,000원(OO은행 OO동지점 발행분으로 그 수표번호는 OOOOOOOO임)과 현금으로 1,000,000원을 인출하였고, 동 자기앞수표 66,000,000원과 현금 600,000원이 같은 날 OOOO은행 OOO지점에 개설된 청구외 OOO의 보통예금 및 저축예금구좌로 각 각 입금되었음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잔금조로 지급한 금액은 66,600,000원 이상이 됨을 알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과세근거서류와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을 견주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취득대금으로 지급한 금액중 확인된 잔금만 보더라도 그 금액(66,600,000원 이상)은 처분청이 채택한 취득가액보다 많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외 OOO와 OOO로부터 최종 징취한 확인서는 사실과 다르다 할 것이고, 이 건의 경우 처분청과 청구인 모두 취득시의 매매계약서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동 취득가액을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거 환산한 기준시가로 계산할 경우 그 가액은 99,976,567원이 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쟁점주택의 실지취득가액은 청구인이 90.7.28 고지전 심사규정에 의거 처분청에 제시한 청구외 OOO의 90.7.26자 확인서에 나타나 있는 매매대금인 95,000,000원으로 채택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